내일 부터 상장사들은 잘못된 풍문과 보도 등에 대해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없이도 해명공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공시 규제 선진화의 일환으로 이러한 내용의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도입된 자율적 해명공시는 외국법인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적용됩니다.
공시 시한은 해명하고자 하는 풍문과 보도 등이 발생한 당일까지입니다.
거래소는 또 상장법인의 공시 책임성 강화를 위한 세부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상습적으로 공시를 불성실하게 한 공시 책임자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공시 위반 제재금도 두 배 많아집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공시 규제 선진화의 일환으로 이러한 내용의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도입된 자율적 해명공시는 외국법인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적용됩니다.
공시 시한은 해명하고자 하는 풍문과 보도 등이 발생한 당일까지입니다.
거래소는 또 상장법인의 공시 책임성 강화를 위한 세부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상습적으로 공시를 불성실하게 한 공시 책임자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공시 위반 제재금도 두 배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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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부터 상장사 ‘자율해명 공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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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06 15:08:55
내일 부터 상장사들은 잘못된 풍문과 보도 등에 대해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없이도 해명공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공시 규제 선진화의 일환으로 이러한 내용의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도입된 자율적 해명공시는 외국법인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적용됩니다.
공시 시한은 해명하고자 하는 풍문과 보도 등이 발생한 당일까지입니다.
거래소는 또 상장법인의 공시 책임성 강화를 위한 세부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상습적으로 공시를 불성실하게 한 공시 책임자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공시 위반 제재금도 두 배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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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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