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교실 밖으로 내보낸 보육교사 무죄…“훈육 인정”

입력 2015.09.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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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 법원은 훈육과정에서 3살 아동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들어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28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실 문을 닫은 뒤 30∼40초간 교실문에 나 있는 창을 통해 대상아동을 지켜본 사실 등을 비추어보면 훈육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볼 여지가 상당하며 다른 행동에서도 괴롭히거나 학대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3살 아동을 교실 문밖으로 끌어내고 해당 아동이 다시 교실 안으로 들어오자 수차례 교실 밖으로 내보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아동을 밀쳐 울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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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교실 밖으로 내보낸 보육교사 무죄…“훈육 인정”
    • 입력 2015-09-06 16:56:03
    사회
수원지법 형사9단독 법원은 훈육과정에서 3살 아동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들어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28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실 문을 닫은 뒤 30∼40초간 교실문에 나 있는 창을 통해 대상아동을 지켜본 사실 등을 비추어보면 훈육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볼 여지가 상당하며 다른 행동에서도 괴롭히거나 학대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3살 아동을 교실 문밖으로 끌어내고 해당 아동이 다시 교실 안으로 들어오자 수차례 교실 밖으로 내보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아동을 밀쳐 울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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