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물을 재이용할 때 적용하는 수질기준을 사용 목적에 맞게 세분화하기로 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습니다.
물을 재이용하는 용도가 다 다른데도 모든 사업장에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는데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물 재이용은 하수처리시설 등에서 처리된 물을 물 재이용 시설에서 다시 한번 처리해 조경·청소·공업용수 등 다양한 용도로 쓰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 규칙은 물 재이용 용도를 인체 접촉 여부와 사용 목적에 따라 나누고, 용도에 맞게 수질기준을 달리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물을 재이용하는 용도가 다 다른데도 모든 사업장에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는데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물 재이용은 하수처리시설 등에서 처리된 물을 물 재이용 시설에서 다시 한번 처리해 조경·청소·공업용수 등 다양한 용도로 쓰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 규칙은 물 재이용 용도를 인체 접촉 여부와 사용 목적에 따라 나누고, 용도에 맞게 수질기준을 달리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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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이용하는 물’ 용도별로 수질 기준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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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06 17:20:09
환경부는 물을 재이용할 때 적용하는 수질기준을 사용 목적에 맞게 세분화하기로 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습니다.
물을 재이용하는 용도가 다 다른데도 모든 사업장에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는데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물 재이용은 하수처리시설 등에서 처리된 물을 물 재이용 시설에서 다시 한번 처리해 조경·청소·공업용수 등 다양한 용도로 쓰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 규칙은 물 재이용 용도를 인체 접촉 여부와 사용 목적에 따라 나누고, 용도에 맞게 수질기준을 달리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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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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