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청구’ 성범죄 공무원 절반이 징계 감경”

입력 2015.09.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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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재심사를 받은 성범죄 공무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감경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소청심사를 받은 성범죄 공무원 18명 중 10명이 감경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33명 중 9명, 지난해에는 25명 중 6명만 징계가 가벼워졌던 것과 비교하면 감경처분 비율이 오른 셈입니다.

진선미 의원은 억울한 징계를 구제하기 위해 소청심사위가 노력해야겠지만,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더욱 엄격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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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심 청구’ 성범죄 공무원 절반이 징계 감경”
    • 입력 2015-09-06 17:20:39
    정치
올해 들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재심사를 받은 성범죄 공무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감경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소청심사를 받은 성범죄 공무원 18명 중 10명이 감경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33명 중 9명, 지난해에는 25명 중 6명만 징계가 가벼워졌던 것과 비교하면 감경처분 비율이 오른 셈입니다. 진선미 의원은 억울한 징계를 구제하기 위해 소청심사위가 노력해야겠지만,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더욱 엄격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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