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돌고래호 10년간 정기검사 포함 6번 선박 검사”
입력 2015.09.06 (17:34)
수정 2015.09.0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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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추자도 인근에서 전복된 낚싯배 '돌고래호'는, 10년 동안 정기 검사를 포함해 모두 6번의 선박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돌고래호가 2005년 건조된 이후 5년 마다 실시하는 정기 검사 두 차례와 임시 검사 두 차례, 중간 검사 두 차례 등 총 6번의 선박 검사를 받았고, 마지막 검사는 지난 2013년 6월에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돌고래호는 또 어업 외에 추가로 낚싯배로 운영되면서 관련 법률에 따라 선박안전관리공단에서 2013년 12월과 지난해 11월 등 최근 2년새 두 차례에 걸쳐 낚시 어선으로서 시설 등이 안전한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받았습니다.
해수부는 다만 지난 7월 휴가철을 앞두고 국민안전처와 지자체 등이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했는데, 해남군이 서류와 구두로만 점검했을 뿐 현장에 직접 가서 실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수부는 선박 검사가 아니라 점검을 하는 경우 노후화된 선박이 아니면 인력 문제 등의 한계 때문에 직접 현장 점검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돌고래호가 2005년 건조된 이후 5년 마다 실시하는 정기 검사 두 차례와 임시 검사 두 차례, 중간 검사 두 차례 등 총 6번의 선박 검사를 받았고, 마지막 검사는 지난 2013년 6월에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돌고래호는 또 어업 외에 추가로 낚싯배로 운영되면서 관련 법률에 따라 선박안전관리공단에서 2013년 12월과 지난해 11월 등 최근 2년새 두 차례에 걸쳐 낚시 어선으로서 시설 등이 안전한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받았습니다.
해수부는 다만 지난 7월 휴가철을 앞두고 국민안전처와 지자체 등이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했는데, 해남군이 서류와 구두로만 점검했을 뿐 현장에 직접 가서 실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수부는 선박 검사가 아니라 점검을 하는 경우 노후화된 선박이 아니면 인력 문제 등의 한계 때문에 직접 현장 점검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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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돌고래호 10년간 정기검사 포함 6번 선박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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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06 17:34:11
- 수정2015-09-06 18:51:30
제주도 추자도 인근에서 전복된 낚싯배 '돌고래호'는, 10년 동안 정기 검사를 포함해 모두 6번의 선박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돌고래호가 2005년 건조된 이후 5년 마다 실시하는 정기 검사 두 차례와 임시 검사 두 차례, 중간 검사 두 차례 등 총 6번의 선박 검사를 받았고, 마지막 검사는 지난 2013년 6월에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돌고래호는 또 어업 외에 추가로 낚싯배로 운영되면서 관련 법률에 따라 선박안전관리공단에서 2013년 12월과 지난해 11월 등 최근 2년새 두 차례에 걸쳐 낚시 어선으로서 시설 등이 안전한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받았습니다.
해수부는 다만 지난 7월 휴가철을 앞두고 국민안전처와 지자체 등이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했는데, 해남군이 서류와 구두로만 점검했을 뿐 현장에 직접 가서 실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수부는 선박 검사가 아니라 점검을 하는 경우 노후화된 선박이 아니면 인력 문제 등의 한계 때문에 직접 현장 점검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돌고래호가 2005년 건조된 이후 5년 마다 실시하는 정기 검사 두 차례와 임시 검사 두 차례, 중간 검사 두 차례 등 총 6번의 선박 검사를 받았고, 마지막 검사는 지난 2013년 6월에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돌고래호는 또 어업 외에 추가로 낚싯배로 운영되면서 관련 법률에 따라 선박안전관리공단에서 2013년 12월과 지난해 11월 등 최근 2년새 두 차례에 걸쳐 낚시 어선으로서 시설 등이 안전한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받았습니다.
해수부는 다만 지난 7월 휴가철을 앞두고 국민안전처와 지자체 등이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했는데, 해남군이 서류와 구두로만 점검했을 뿐 현장에 직접 가서 실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수부는 선박 검사가 아니라 점검을 하는 경우 노후화된 선박이 아니면 인력 문제 등의 한계 때문에 직접 현장 점검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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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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