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 일병 사망 원인 단정 못 해”
입력 2015.09.10 (23:36)
수정 2015.09.1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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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오늘 대표적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허 일병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부실 수사에 대한 군 당국의 책임만 인정해 3억 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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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허 일병 사망 원인 단정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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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10 23:38:08
- 수정2015-09-11 00:18:37
![](/data/news/2015/09/10/3145677_210.jpg)
대법원 2부는 오늘 대표적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허 일병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부실 수사에 대한 군 당국의 책임만 인정해 3억 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부실 수사에 대한 군 당국의 책임만 인정해 3억 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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