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만 수리 알선’ 대가로 1억원대 받은 일당 적발
입력 2015.09.14 (07:40)
수정 2015.09.1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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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정비 등과 관련해 알선을 해주고 금품을 받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정비 업체에 외제차 수리를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억대의 돈을 주고받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한 자동차 정비업체로 들이닥칩니다.
사무실 곳곳에는 수리 알선 내역 등이 적힌 서류 뭉치가 발견됩니다.
경찰에 붙잡힌 44살 박 모 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 정비업체에 외제 차량 4백여 대의 수리를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1억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녹취> 정비업체 대표 (음성변조) : "(자동차 정비업계가) 많이 힘들죠. 물량 자체가 부익부 빈익빈이라... 저도 관행처럼 여겼고, 위법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알선책 박 씨 등은 하지도 않은 수리를 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보험사를 상대로 30여 차례에 걸쳐 수리비 9백여만 원도 받아낸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녹취> 피해 보험사 관계자(음성변조) : "유리막 코팅을 해줬다는 문서를 허위 발행을 해서 같이 첨부해서 줬었습니다."
정비업체 알선 과정의 출발점은 외제차를 사고차 주인에게 팔았던 딜러였습니다.
<인터뷰> 정병천(서울 강동경찰서 교통조사계장) : "외제차 운전자들이 차 사고가 나면, 사고처리를 그 차를 구입한 딜러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 딜러는 중간 모집책에게 인계했고, (공임비용 중) 20%는 딜러에게 넘겼습니다."
단계별로 각각 알선 수수료를 챙긴 겁니다.
경찰은 알선책 박 씨 등 모두 2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정비업체가 알선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수리비를 부풀려 받았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정비 등과 관련해 알선을 해주고 금품을 받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정비 업체에 외제차 수리를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억대의 돈을 주고받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한 자동차 정비업체로 들이닥칩니다.
사무실 곳곳에는 수리 알선 내역 등이 적힌 서류 뭉치가 발견됩니다.
경찰에 붙잡힌 44살 박 모 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 정비업체에 외제 차량 4백여 대의 수리를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1억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녹취> 정비업체 대표 (음성변조) : "(자동차 정비업계가) 많이 힘들죠. 물량 자체가 부익부 빈익빈이라... 저도 관행처럼 여겼고, 위법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알선책 박 씨 등은 하지도 않은 수리를 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보험사를 상대로 30여 차례에 걸쳐 수리비 9백여만 원도 받아낸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녹취> 피해 보험사 관계자(음성변조) : "유리막 코팅을 해줬다는 문서를 허위 발행을 해서 같이 첨부해서 줬었습니다."
정비업체 알선 과정의 출발점은 외제차를 사고차 주인에게 팔았던 딜러였습니다.
<인터뷰> 정병천(서울 강동경찰서 교통조사계장) : "외제차 운전자들이 차 사고가 나면, 사고처리를 그 차를 구입한 딜러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 딜러는 중간 모집책에게 인계했고, (공임비용 중) 20%는 딜러에게 넘겼습니다."
단계별로 각각 알선 수수료를 챙긴 겁니다.
경찰은 알선책 박 씨 등 모두 2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정비업체가 알선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수리비를 부풀려 받았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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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업체만 수리 알선’ 대가로 1억원대 받은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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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14 07:54:44
- 수정2015-09-14 08:26:16
<앵커 멘트>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정비 등과 관련해 알선을 해주고 금품을 받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정비 업체에 외제차 수리를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억대의 돈을 주고받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한 자동차 정비업체로 들이닥칩니다.
사무실 곳곳에는 수리 알선 내역 등이 적힌 서류 뭉치가 발견됩니다.
경찰에 붙잡힌 44살 박 모 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 정비업체에 외제 차량 4백여 대의 수리를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1억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녹취> 정비업체 대표 (음성변조) : "(자동차 정비업계가) 많이 힘들죠. 물량 자체가 부익부 빈익빈이라... 저도 관행처럼 여겼고, 위법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알선책 박 씨 등은 하지도 않은 수리를 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보험사를 상대로 30여 차례에 걸쳐 수리비 9백여만 원도 받아낸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녹취> 피해 보험사 관계자(음성변조) : "유리막 코팅을 해줬다는 문서를 허위 발행을 해서 같이 첨부해서 줬었습니다."
정비업체 알선 과정의 출발점은 외제차를 사고차 주인에게 팔았던 딜러였습니다.
<인터뷰> 정병천(서울 강동경찰서 교통조사계장) : "외제차 운전자들이 차 사고가 나면, 사고처리를 그 차를 구입한 딜러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 딜러는 중간 모집책에게 인계했고, (공임비용 중) 20%는 딜러에게 넘겼습니다."
단계별로 각각 알선 수수료를 챙긴 겁니다.
경찰은 알선책 박 씨 등 모두 2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정비업체가 알선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수리비를 부풀려 받았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정비 등과 관련해 알선을 해주고 금품을 받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정비 업체에 외제차 수리를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억대의 돈을 주고받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한 자동차 정비업체로 들이닥칩니다.
사무실 곳곳에는 수리 알선 내역 등이 적힌 서류 뭉치가 발견됩니다.
경찰에 붙잡힌 44살 박 모 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 정비업체에 외제 차량 4백여 대의 수리를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1억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녹취> 정비업체 대표 (음성변조) : "(자동차 정비업계가) 많이 힘들죠. 물량 자체가 부익부 빈익빈이라... 저도 관행처럼 여겼고, 위법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알선책 박 씨 등은 하지도 않은 수리를 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보험사를 상대로 30여 차례에 걸쳐 수리비 9백여만 원도 받아낸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녹취> 피해 보험사 관계자(음성변조) : "유리막 코팅을 해줬다는 문서를 허위 발행을 해서 같이 첨부해서 줬었습니다."
정비업체 알선 과정의 출발점은 외제차를 사고차 주인에게 팔았던 딜러였습니다.
<인터뷰> 정병천(서울 강동경찰서 교통조사계장) : "외제차 운전자들이 차 사고가 나면, 사고처리를 그 차를 구입한 딜러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 딜러는 중간 모집책에게 인계했고, (공임비용 중) 20%는 딜러에게 넘겼습니다."
단계별로 각각 알선 수수료를 챙긴 겁니다.
경찰은 알선책 박 씨 등 모두 2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정비업체가 알선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수리비를 부풀려 받았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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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 swim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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