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 11단독은 학교 앞에서 여학생들에게 성매매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황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 씨가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학생인 걸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황 씨의 행위가 실제 성행위로 이어지지 않았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씨는 지난 3월 충북 음성의 한 중학교 앞 길가에서 여학생 2명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등 이틀간 6차례에 걸쳐 10대 여학생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 씨가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학생인 걸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황 씨의 행위가 실제 성행위로 이어지지 않았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씨는 지난 3월 충북 음성의 한 중학교 앞 길가에서 여학생 2명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등 이틀간 6차례에 걸쳐 10대 여학생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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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학생 상대 반복 성매매 요구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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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14 13:39:11
수원지법 형사 11단독은 학교 앞에서 여학생들에게 성매매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황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 씨가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학생인 걸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황 씨의 행위가 실제 성행위로 이어지지 않았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씨는 지난 3월 충북 음성의 한 중학교 앞 길가에서 여학생 2명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등 이틀간 6차례에 걸쳐 10대 여학생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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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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