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과서 수정 명령 항소심도 ‘적법’
입력 2015.09.15 (12:23)
수정 2015.09.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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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행정4부는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 명령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금성출판사와 두산동아 등 6종의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들은 지난 2013년 11월 교육부의 수정 명령에 대해 교육부가 적법한 심의절차 없이 특정 사관을 반영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행정4부는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 명령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금성출판사와 두산동아 등 6종의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들은 지난 2013년 11월 교육부의 수정 명령에 대해 교육부가 적법한 심의절차 없이 특정 사관을 반영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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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교과서 수정 명령 항소심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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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15 12:25:05
- 수정2015-09-15 13:00:06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행정4부는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 명령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금성출판사와 두산동아 등 6종의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들은 지난 2013년 11월 교육부의 수정 명령에 대해 교육부가 적법한 심의절차 없이 특정 사관을 반영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행정4부는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 명령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금성출판사와 두산동아 등 6종의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들은 지난 2013년 11월 교육부의 수정 명령에 대해 교육부가 적법한 심의절차 없이 특정 사관을 반영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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