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내다 커피 튀게 해도 폭행죄”

입력 2015.09.16 (12:28) 수정 2015.09.16 (17: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은 부하 직원에게 화를 내던 중 얼굴 등에 커피를 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기업 상무이사 40살 우 모 씨에게 폭행죄를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우 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커피가 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씨는 지난 3월 대기발령 중인 직원 김 모 씨에 화를 내다 욕설과 함께 책상을 내리쳐 김 씨의 얼굴과 옷에 커피를 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화내다 커피 튀게 해도 폭행죄”
    • 입력 2015-09-16 12:29:32
    • 수정2015-09-16 17:52:54
    뉴스 12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은 부하 직원에게 화를 내던 중 얼굴 등에 커피를 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기업 상무이사 40살 우 모 씨에게 폭행죄를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우 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커피가 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씨는 지난 3월 대기발령 중인 직원 김 모 씨에 화를 내다 욕설과 함께 책상을 내리쳐 김 씨의 얼굴과 옷에 커피를 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