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향후 과제는?

입력 2015.09.20 (08:09) 수정 2015.09.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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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1년간의 논의 끝에 지난주에 나왔죠.

합의문을 보면 노사정은 근로계약 체결 및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서 명확히 한다고 돼 있는데요.

해고를 쉽게 한다는 뜻일까요? 또 노사정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과 관련 해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 한다고 돼 있어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도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수 있다는 뜻일까요? 관련 법들을 고친다는 걸까요, 아니면 법은 놔두고 행정지침만으로 한다는 걸까요? 일요진단에서 짚어봅니다.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죠.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 의원 모셨습니다.

두 의원 어서 오십시오.

국정감사로 정말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노동시간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

지난 화요일이죠, 발표됐어요.

뉴스에서 많이들 보고 들으셨겠지만 어떤내용인지 한번 보고 갈까요? 김원장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해고를 비리가 적발됐을 때 징계해고와 긴박한 경 영상의 이유가 있을 때에 정리해고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노사정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저성과자나근무태도 불량자도 해고할 수 있는 일반 해고 요건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대법원 판례 등을 바탕 으로 행정지침을 만든 뒤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임금, 인상, 해고와 관련된 취업 규칙을 해고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노사정 대타협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과반수 동의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취업규칙 변경의 구체적 요건과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노동계가 우려했던 점을 감안해서 정부가 결코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늘리는 문제는 노사정의 공동실태조사와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 한 뒤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파견근로가 허용되는 업종을 늘리는 문제 도 노사정이 공동으로 대안을 마련하기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근로시 간 단축을 추진하지만 임금 하락 등 부작 용이 있는 만큼 기업 규모에 따라 4년에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 다.

-노사정 위원회가 다시 꾸려진 게 지난해9월. 꼭 1년 만에 이제 합의문을 만들어냈어요.

합의문에 보면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부제 가 붙어 있는데 또 어느 쪽에서는 이게 협 의하겠다는 합의인 것뿐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우선 어떻게들 평가하시는지 듣고 갈게요.

권성동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어요.

-흔히들 노동 문제 해결을 헌법개정보다어렵다는 얘기들을 노사 전문가들이 많이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이번 노사정 대타협 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아름다운 역사적인결단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독일의 하르츠의 개혁이나 네덜란드의 바 세나르 협약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고용, 경제상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타협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노사정 대타 협은 다가오는 선제적 위기에 대응한,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혁이자 또 노조의 아름다운 양보로 이루어진, 대승적 결단으로 내려진 개혁이다 해서 이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 니다.

-이인영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희는 뭐 내용이 많이 부족하다.

또 절차에 있어서는 많이 잘못됐다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오죽하면 시간 정해 놓고 압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노동계의 팔을 비틀어서결과를 강요했다 이런 지적으로부터 자유 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요.

한 70개 항목에 걸친 구체적인 합의사항 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까 명백히기업에 유리한 게 10개 항목, 그리고 기왕에 정부가 추진하던 것을 더 추진하 겠다 그런 게 17개 항목, 그리고 노동의희생을 명백하게 요구한 항목이 16개 항목 그리고 선언적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항목이 15개 항목.

그리고 그나마 좀 개선된다 이렇게 판단 할 수 있는 항목은 9개 항목이었어요.

내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기울어진 합의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한테는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싶어요.

이런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어떤 의미를 찾는다면 가장 큰 의미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사회적 대타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면사회적인 객관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동의에 자율성이 있는 거냐, 자발성이 있는 거냐 이런 측면에서는부족했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타협에 형평성이 있는 거냐, 양보에 형평성이 있는 거냐, 이런면에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 동자들의 양보가 더 많았지, 기업이나 정 부의 양보는 적었다 이런 점들을 지적할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대표성을 가지는 그런 세력들이 모여서 다 한 거냐.

이런 면에서는 노동의 반, 한국노총만 참여했고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빠졌더라도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이될 수 있었어야 하는데 형식과 내용 모든측면에서 다 반영되지 못했다.

특히 이번에 사회적 대타협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부각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대책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측면들이 명백히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빠져 있고 또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서 또 부분적으로 개선할 여지들이 보이는데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빠져있어서 말하자면 조금 시늉만 내고 더 많은 근본적인 청년일자리 대책이라든가 비정규직 보호 대책들을 만들지 못했다 이런 아쉬움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 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계의 양보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하고 비정규직 보호대책이 어떻든조금 반영됐다는 데 의미를 둔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반영된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봅니다.

-권성동 의원한테는 이런 질문을 드려볼 게요.

아까 의미 있는 평가 해 주셨으니까. 이런 점은 조금 아쉽다 하는 점.

-우선 개혁이라는 것이 개혁 당사자의 아 주 모두를 만족시키는 개혁은 있을 수가없습니다.

왜 조금씩 양보를 해야만 합의에 이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노사정 모두에 게 만족스러운 합의내용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합의사항을 다 관 철시키기 위해서는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개혁이 혁명보다도 어렵다 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노사정 대타협 결과 를 내용이 없다,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 다 이렇게 폄하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 노사정 대타협에서 한국노총이참여해서 사인을 했는데 노조, 과연 동의 의 자율성이 있겠느냐.

또 팔목 비틀어서 사인했다 이렇게 하면그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내용은 오히려 근로자,노동자를 위한 내용이 한 80% 정도되고기업을 위한 것이 한 20% 정도 된다, 저는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과 비정규직이 참여해서 당사자로 당사자들이 참여했으면 좋았겠지만 청년과 비정규직이 대표로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사정 위원회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야당이 동의를 안해서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 그런 형편입 니다.

하루빨리 이런 비정규직이나 청년대표가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는 그러한 절차, 그 근거를 만들어줘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 이 들고요.

아쉬운 점이라고는 항상 그렇습니다.

합의가 끝나고 나면 좀 더 높은 수준의,훨씬 더 많은 내용의 합의를 보면 좋습니 다만 당사자 입장이 다 다르고 또 당사자가 단체에서의 그런 위치가 각각 지위가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 에는 독일의 하르츠 계약이나 바세마르 협 약처럼 좀더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면서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방 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거기까지 소위 높은 수준의 개혁까지 이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개 우리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쟁점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일반해고 요건 관련이 가장 첨예한쟁점으로 지적이 돼 왔는데 합의문에 보면이렇게 돼 있어요.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읽어봐도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기에 대해서 노동계 일부에서는 전에쉬운 해고다, 그다음에 저성과자 해고다이런 말을 썼고.

최경환 부총리가 엊그제 국회에서 공정한해고다 이렇게 반박을 하던데 권성동 의 원님, 이게 어떤 뜻이에요, 즉?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절대로 쉬운해고를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 데요.

우리 해고 요건은 우리 법에,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요건을 완화하려면 법률을 개 정해야 되죠.

그런데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해고다라는 그러한 표현, 그런 것은 지나친 과장된 표현이고 정 치적 주장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 니다.

그런데 그 정당한 이유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구체성이 없고 추상적인 표현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노가 생각하는 정당한 이유, 사가 생각하는 정당한 이유가다르고요.

결국은 대법원에서 어떤 것이 정당한 이유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놓은 판례가 있 습니다.

그런데 노와 사가 이 부분 해석에 있어서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사용자도 정당한 이유도 없는데도 해고를 하고 또 근로자도 정당한 해고가 있어서 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다툼 하 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과 절차를 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좀 명확화해서 노도 참고하고 사도 참가해서 그런 분쟁을 예방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명확히 하자는 의미에서 지침으로 만들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침이 명확하지 않다 보 니까 일반 해고를 하지 않고 권고사직 등으로 편법을 사용자들이 자꾸 사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과 절차 명확히 하면 사용자도 이해하기가 쉽고 또 근로자도 이해 하기가 쉬워서 아마 분쟁의 소지가 줄어 들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이 법을 명확히 하는 이유는 저성 과자 즉 업무 부진자들을, 뭐 생산성도 낮고 지각도 하고 그다음에 적응도 못하고하는 사람들을 재교육도 시키고 전환배치도 시키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음에 도 불구하고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다른 근로자들을 위 해서라도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차원에서그 기준이나 절차를 명확히 해서 그 기준 의 절차를 따른 해고는 정당한 해고라고보고 거기에 따르지 않는 해고는, 그건불법적인 해고다 하는 판단 기준을만들어주기 위한 겁니다.

-이인영 의원님, 권성동 의원님은 여기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명확히 한다라는 게 기준과 절차를 완화하는 쪽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우선 헌법에는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는 인 간의 존엄한 가치를 보장하도록 법으로 정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법으로 정하지 않고 지침과 가이드라인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쉽게 말씀드리면 엿장수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법이 더 공정하다고 보이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더 공정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결국 법이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지않으면 말하자면 지침, 가이드라인 이런식으로 하다 보면 힘 있는 사람, 돈 있는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주무르 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럴 여지가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공정할수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에대해서 우리가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면에서는 공정한 해고이지 쉬운 해고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 하신 건 만약에 정말로 진심이라면 쉬운해고가 되지 않도록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공약하신 대로 해고의 절차, 요건 이런 것들을 더 엄격하게 강화하는 쪽으로법을 개정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 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공정하다 이렇게 느끼기 위해서는 반칙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노사정 합의가 일어나고 누구 표 현대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 합의사 항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새누리당은 5개의입법을 발의했어요.

그러니까 육상경기에서 똑같이 출발선상 에 서서 뛰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부정출발한 격이거든요.

그럼 실격이잖아요. 자격 상실하는 거고.

지금 취업규칙, 일반해고 이런 것들 요건 을 명확히 하는 것과 관련해서 충분하게논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충분하게 논의를 하는 상태 속에 서 먼저 부정출발을 해 버리면 그걸 누가 공정하다고 볼 것인지 저는 한번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입법 절차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도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저성과자 해고, 이런 언론이라든가노동계 표현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일 부에서는 노조전임자라든가 이런 분들 솎아내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침을 마련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지나친 기우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노조전임자를 솎아내기 위해서 이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활용한다고 하면여당에서부터 정부라든가 그 기업에 대해 서 강한 질타를 하고 그 불법행위를 단속 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오로지, 소위 말해서 업무부적응자들이지 성과 부진자가 다른 동료 에게 미치는 또 회사에게 미치는 그런 악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기준과 절차 명확히 하는 것이다라는 점.

정부의 진의를 조금 믿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이인영 의원님이 말씀하 셔도 우리가 입법 발의해서 반칙했다고 말 씀하셨는데 노사정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대해서는 더 대화를 해서 단일화를 만들 기로 약속한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게 정기국회에 통과가 돼 야 하는데 여야 합의에 따라서 10월 28일이후로 법안을 논의하기로 이렇게 결정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법에 법안이 제출된 이 후 45일이 지나야 자동상정기간, 45일이지나야 논의를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법안을 냈을 뿐이 고 노사정 추가협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 서 해소가 안 되면, 해결이 안 되면 저희 들도 굳이 이 법안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 양해도 없이, 그러저러한 것을 고려했다 하더라도 사전양해도 없이 먼저 출 발한 건 명백히 부정출발이죠, 반칙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측면에서 지금 저성과자퇴출이 노조활동을 하는 분들을 퇴출하 기 위한 통로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 니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 이미 KT 사례라든가아니면 대신증권 사례라든가 아니면 HMC 증권 사례라든가 이런 데 보면 저성과자 를 다시 훈련하고 그런다는 명목 하에대개 노조활동을 했던 분들이, 말하자 면 찍힌 사람들이 참여하게 돼서 결과 적으로는 퇴출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돌려 지는 이런 사례들이 이미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만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공교롭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모르겠지만 노조가 만들어지니까 이런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들이 가동된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상시 적인 구조조정의 통로가 되는 거죠.

하위 10%를 이런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하 고 또 참여시키면서 언제나 늘 10%가 생 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성적인, 상시적 인, 끝없는 경쟁에 쳇바퀴로 들어가게 이 렇게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구체적으로 하위 10%를 저성과자로 평가 할 수 있게 한다라고 돼 있나요,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공공기관 같은 데에 사례를 보면 이미 그런식으로 하위 10%를 저성과자 대상으로 선정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면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은 어떤 의미에서는 노동권을 박탈하는 걸 넘어서 인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모자란 놈으로 낙인찍는 거거든 요.

그건 우리 헌법에서 보장한 인권을 아주 심대하게 침해 있을 수 있는 그런 위헌적인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저성과자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는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 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고의 기준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 도로 하고요.

또 한 가지 첨예한 쟁점이 취업규칙 변경,이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합의문을 보면 임금피크 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 해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 다.

아까 해고의 기준 절차에는 명확히 한다 까지 돼 있는데 여기는 이를 준수한다까지 덧붙여졌는데 이걸 놓고 또 노동계 일부에서는 지금 현재 노동조합이라든가 근 로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근로자 에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없다, 이런 근로기준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런쪽에 취업규칙 변경이 완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또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님.

-이번 취업규칙 변경 문제는 오로지 임금 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이고 다 른 내용은 아닙니다.

다른 근로조건과 관계가 없는데요.

취업규칙 변경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과반 수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 변경 내용이 사회적 합리성을 갖 춘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근로 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어도 효력이 발생 되게끔 그렇게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2년 전에 고령자 고용 촉 진법을 제정하면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이상으로 강제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2항에다가 임금 체계의 개편을하여야 한다, 노사는.

그러니까 60살로 연장하는 경우에임금체계를 개편하여야 한다, 이렇게2항에다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임금체계 개편에는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 도입이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우리 국회 속기록을 보면 환경노동위원회의 소위 회의록,법안 소위 회의록도 그렇고 전체회의회의록도 보면 이 임금체계 개편에는임금피크제가 포함된다라고 노사가,그 당시이 노사정이 이미 합의를 했고여야가 합의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법문에 명확하게 안 돼 있는 거예 요.

임금피크제 도입과 정년 60세를 이렇게 서로 교환하는 걸로 규정이 돼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할 텐데 그 당시 임금 체계 개편 등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쓰는바람에 임금피크제 도입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법률을 규정을 이행하는 차원 에서 이번에 노사정 합의사항에 이걸 집 어넣었고요.

또 이 노사정 합의사항을 집어넣었지만일방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용자가.

교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합의하는 게기본 원칙인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노 사가 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전혀 엉뚱한주장,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넘어서는 엉 뚱한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 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합의가담겨져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 부분도 여하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 지 아니하고 노조와 충분히 협의하고 충 분히 대화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정부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의원님,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에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법을 고치지 않고 취 업규칙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행정지침이나 뭐 이런 걸로.

이 합의문을 토대로 해서.

-지금 여당도 부분적으로 동조하고 있는것 같고 특히 노동부가 이 취업규칙의 불 이익 변경 문제를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으로 실행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고 지적하 시다시피 특히 그 불이익이 변경되려면 근로자의 어떤 근로조건들이 나쁘게 변하는거잖아요.

그러려면 저는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법으로 그 기준과 절차를 만드는 것이 지극히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우선지침이나 가이드라인으로 빨리 실행하고싶어서 그런 것도 있겠고요.

그보다는 제가 볼 때는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법으로 이것이 제정될 수 없겠다 이 렇게 판단하고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으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일종의 꼼수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 요.

그런데 특히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 이것 을 일률적인 기준과 지침, 적용의 어떤가 이드라인 이런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저 는 상당히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르고요.

그에 따라서 근로조건 등등과 관련한 단 체협상 내용들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일률적 기준으로 만든다는 것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획일적으 로 강제적으로 도입하는 방식보다는 노사 간의 자적인 협상을 통해서 도입된다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예를 들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총액 인건비도 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정원수도 좀 늘어나고 또 다른 한 편으로는 근로시간도 단축되는 쪽으로 조정이 돼야지.

임금피크제에 의해서 정부가 이야기했던 청년고용을 늘리는 이런 일자리 창출 효 과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총액비 인건비 딱 묶어놓고 정원수도 딱 묶어놓고근로시간도 그대로 웬만하면 그대로 가져 가려고 하고.

이런 상태 속에서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대책 효과 이런 건 정말 나오기힘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부연해서 설명을드리면요.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돼서 노사가 자연스럽게 합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를 해석 한 지침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신문에 나왔는데 최근 갤럽조사에 의하면 임금피크제 도입 찬성 여 론이 70%고 반대여론이 20%입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소위 청년 일자리 창출의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일시적인 조치지만 여하튼 임금피크제가도입이 안 되면 고용절벽에 실망하고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만들 방법이 없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조하는 것이지 이걸 도입 안 하고청년 일자리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그 많은 저항을 무릅쓰고 왜이걸 도입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충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생각이 듭니다.

-권 의원님한테 여기서 확인을 하고 넘어 가고 싶은 게.

아까 말씀이 이번 노사정 합의에 취업규칙 요건절차를 명확히 한다.

이 부분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한하는 거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정부, 여당의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임금피크제가 주고 그다음에 직무성과 급으로 개편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내용 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과정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하는것, 그것만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실제로 대상폭도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아요.

특히 민간기업 이런 데서는.

공공기관에서는 저게 상당한 영향을 줄 수있지만 일반 민간기업에서는 대상폭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55세 이상부터 임 금피크제를 적용한다고 그러면 일반기업 에서 대개 52세쯤 되면 정년퇴직해서 나 오는데 적용대상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 큰 문제가 안 될 수 도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성과급 체계로 임금체계 를 개편하는 것과 연동시켜버리려고 하니 까 훨씬 더 큰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 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앞에 것이 콧바람이라면 뒤에 것은 태풍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아까 권 의원님은 70% 정도 임금피크 찬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이런 노동 개혁이 새로운 일자리, 청년들의 일자리 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국민들은35%도 안 돼요.

대개 55% 이상의 국민들이 제가 알고 있는 여론조사에 의해서는 지금 정부가 추 진하는 노동대책으로는 일자리가 더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 고 있거든요.

-이번에 합의문에 보면 두 가지 핵심쟁점.

일반해고 요건 절차 명확히 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취업규칙 변경요건도 명확히한다는.

여기에 단서 조항으로 붙여놨어요.

이 과정에 정부는 일반적으로 시행하지 않 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이게 어떤 견제장치가 될 수 있다고 보시 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굉장히 제가 잘못된 합의이 고 부족한 합의로 기울어진 합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 각하는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않고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 행하겠다 이렇게 법과 제도 마련하겠다 이 렇게 약속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지 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는 그 문구가 너무 모호하기때문에 해석이 좀 달라요.

제가 한국노총쪽에 확인하니까 중집에서승인을 받을 때 한국노총의 동의없이는 발 표 안 한다, 이런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님은 어느 일방이 강 력하게 반대하면 안 되니까 거의 동의 수 준으로 서로 합의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고요.

이기권 장관도 또 노동부 관계자들도 이 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한쪽이 그렇 게 크게 반대하면 시행하는 게 어렵고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해서합의를 도출하는 데 우선 방점을 찍고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신이 꼭 지켜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앞에 잘못됐던 합의, 부족했던 합의 그리고 기울어졌던 합의 이런 것들도 다시 수정되는 바로 잡히 는 이런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일각에서는 합의가 아닌 협의를 거친다 이런 정도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도 나중에 막을길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의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있고 저렇게 해석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 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만약 협의가 잘 안 될 경우에 노는 노대로 사는 사대로 정부는 정부 대로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찌 됐 던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 하여금 충분히 협 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에서 말씀한 거 관련해서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글로벌 국가 중에, 소위 선진국 중에 임금체 계가 0등급으로 돼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모든 나라가 직무성과급으로 다 바꿨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잃어버린 20년.

경제침체기에 연봉급에서 직무성과급으로바꿨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연봉급제도를 직무성과급,소위 글로벌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직무 성과급으로 바꾸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이것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라고주장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다.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직무급으로 도입하 고 있고 사실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직 무급으로 많은 부분이 도입돼 있는 그런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한 단계 더성장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연봉급체계에서 하루빨리 직무성과급으로 바뀌어 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임금체계의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른 자리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기회가 있 을 거고요.

이제 공이 아까 말씀이 잠깐 오갔는데 국회로 넘어온 형국이거든요.

새누리당은 관련법안들을 발의를 했죠.

이번 정기국회에서 5개 법안인가요? 이걸 처리하겠다 이런 방침이시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노사정 대타협 결과를 존중하고하루빨리 이 개혁 과제를 완수해서 우리노동시장을 좀더 안정화시키고 좀더 유연 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5개법안이 통과돼야 된다는 그런 기본 생각 을 갖고 있고요.

또 통과는 저희들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것이 아니고 야당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야당의 의견도 받고 이렇게 해서 조정하겠습니다만기본적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저희들은 기대하 고 있습니다.

-5개 법안이라는 게 근로기준법, 기간제 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고용보험법, 산재 보험법.

-그중에서도 기간법와 파견제법은 노사정 합의를 지금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 에서 결론이 나면 그 결과를 반영하겠습 니다.

일단 발의를 해 놓은 상태에서 말하자면대안이라든가 합의사항이 나오면 반영을한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부 여당의 방침에 대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떤 방침이세요? -저희는 박근혜 정권이 이야기하는 노동 개혁이 목표가 뭐냐.

새누리당이 이른바 노동 관련 5대 입법 시 도하고 있는데 큰 목표가 뭐냐 이런 것에대해서 먼저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한다 이 런 것이 그 목표인데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왜 생겼는가.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의 노동자의 임 금격차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한거래 질서, 재벌과 대기업의 더 많은 이 용과 이익의 어떤 더 많은 이윤과 이익을가져가는 것.

이런 것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임금 격차 역시 대기업의 이익이 더 많이보장되는 비정규직 제도에 의해서 비롯된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단순히 노동법을 5개 발 의했다고 해서 지금의 노동시장의 이중구 조는 개선되지 않는다.

오히려 흔히 이야기하는 재벌개혁이라고할까요 아니면 경제민주화라고 할까요.

이런 측면에서 대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 임, 책무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되고 그런 과정에서 재벌이 쌓아놓은 사 내유보금도 일자리와 투자로 더 흘러나오 고 또 재벌한테 주었던 세금 특혜 이런것들도 정상화시켜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로 쓰인다든 가 이런 조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 면 대중소기업간의 서로 상생협력, 동반 성장의 시스템을 갖추어서 그런 과정에서대기업의 이익이 중소기업한테 나누어질때 중소기업 전체에서 일자리의 안정성,고용의 안정성 그리고 임금의 상승 요인이런 것들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 을 거치지 않고 과연 비정규직을 줄이고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이런 격차 해소, 이런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건 좀 굉장히 성급한 얘기다, 좁은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의원님 말씀하신 일자리 정책 전반에대한 또 토론, 이런 것도 다음에 기회가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법안에 포함돼 있는 통상 임금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 이 부분도 다 음 기회로 넘기기로 하고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여야간 의견차 큰 부분 가운데에 서 또 하나 기간제 근로법 이건 하나 짚어보고 싶어요.

현행 기간제 근로제의 계약기간이 2년으 로 돼 있는데 이를 35살 이상 그리고 희 망자에 한해서 2년 더 연장해서 4년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지금 이제 정 부 여당이 추진 중인데요.

그래서 반대론도 있고 그래서 논란이 일 고 있어요.

먼저 당사자 한 분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전국한국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 입니다.

-저는 학교급식 조리사로 비정규직으로 2 1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해마다 재계약되지 않을까 봐 정 말 고용불안에 많이 시달렸고요.

이제 와서 겨우 노동조합 만들어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없애보려 고 하고 있는데 결국 이번에 노사정 합의 를 보면 2년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기간제를 계속적으로 4년으 로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4년으로 연장하면 비정규직이 확 산되지 않고 막아지는 겁니까? -박금자 위원장의 말씀 들어보셨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해소 이런 이중 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비정규직 계약기간 을 한 차례 희망자에 한해서 연장을 하자이런 취지로 추진 중인데.

지금 저런 반론도 있거든요.

권 위원님.

-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는 수단이 마땅 치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계와 경쟁을 해야 하는데, 우리기업이.

근로자 전부를 직접 고용을 해서 경쟁할수 있으면 왜 안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직접 고용하고 정규직화했을 경우에 기업 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 이 간접고용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비정규직 2년으로 기간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때과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비율이 과연 몇 퍼센트 되느냐 그걸 따져 봐야 됩니다.

경제라는 것은 시장이라는 것은 어떤 인 위적인 법으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가 없는 것이거든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35세 이상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 율이 10%가 안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이 비정규직으로 장기 근 속하는 경우.

그러니까 1.5년 이하는 한 15% 정도 되고 요.

2년 이하 장기 근속은 20% 정도 되고 또2년 이상 조금 2.

5년 정도 되는 경우에는정규직 전환율이 한 20%, 25% 가까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2년 근무하고 나가라 그러면 비 정규직보고 나가라 그러면 또 그 사람은구직활동을 또 해야 됩니다.

그 비정규직 기간 만료로 나갔을 때 정규 직화되는 그 비율이 아주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2+2로해서 좀 기간을 늘려주자.

그리고 2+2를 해서도 정규직화가 정규고 용을 안 하면 이직수당 10%를 주자 이런안이 나온 겁니다.

사실 이런 안이 안 나오고 2년이 지나고바로 정규직화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궁여지책으로 이런 안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안에 대해 찬성한 사람이 한 80%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노사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 태조사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안을 확정하겠다.

이건 최종안이 아니거든요.

잠정적인 안이거든요.

그렇게 합의를 본 겁니다.

그걸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로현장 일선의 현실성을 감안해서 궁 여지책으로 이런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부분에 대해서 이 의원님 반론 해 보시죠.

-원래 기간제 사용시한을 2년으로 못박은건 2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바꿔라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2년을 늘려서 4년을 비정규직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법의 취지가 저는 좀 나쁘다, 고약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정규직의 평균 근속 연수가 7년이거든요.

7년 중에 4년이면 사실상 정규직을 다 비 정규직 만들겠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대통령 께서도 후보 시절에 상시 지속적 업무에해당하는 건 정규직으로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어요.

그런 것에 비하면 지금 만약에 2년을 다시 연장해서 4년간 비정규직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저는 약속에 대한 배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4년 동안 같은 직장에서, 같은 업종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런 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아니겠어요.

그럼 그것은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게 마 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서 정규직 고용 을 활성화한다, 관행화한다는 건 노사정 합의문에도 들어 있습니다.

이걸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결국은 대부분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쪽들 의 인식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명분만 앞세워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최고 좋은 명분은 모든 사람을 정규직화 하는 것이 최고 좋겠죠.

그렇지만 현실 여건상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실사구시적인 태도를 보여야 된다.

과연 이 기간제 근로자들, 2년을 마친 기 간제 근로자들이 과연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 그걸 따져서 그 사람들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이 정부와 우리 국회의 역 할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발상을 바꾸면 현실이 이러니 까 계속 비정규직해라, 이런 악순환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발상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대기업이, 재벌이 700조에 가까운 사내유 보금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아마 30대 기업만 하면 한 500조조금 넘을 텐데요.

전체 기업의 측면으로 확대하면 700조쯤 의 사내유보금을 가지고 있죠.

그것을 비롯한 재벌의 어떤 특혜, 예를 들면 법인세를 비롯한 세금의 특혜 이런것 들을 철회하고 다시 정상화시키면 원상회복시키면 한 10조 정도의 예산을 만들 수 도 있고요.

그러면 이런 돈을 가지고 재벌의 특혜를 철회시키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재벌개혁 을 통해서 한 50만개의 일자리가 더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재벌의 특혜 등등을 통해서 만들어진 조세, 재원.

재벌의 특혜를 철회하면서 만들어진 재원 을 가지고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적어도한 120만개 가까운 괜찮은 일자리의 창 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는이런 과정에서 작으면 100만대, 많으면 2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한 250만개 이상의 이런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비정규직 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할 수도있고 또 지금 시급한 사회적 현안인 청 년일자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 에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의 대전환을우리가 이룰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 니다.

-마무리 말씀을 들어야 할 시간이 됐으니 까요.

지금 이인영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노사정 합의문의 대기업 원청의 변 화를 주문하는 그런 내용이 조금 더 아쉽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이런 노사정 합의문으 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 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 거죠.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한 10% 정도밖에 지 금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그 렇다면 90%의 노조 없는 근로자들 그리고비정규직 근로자들 보호를 위해서 우리 정 부라든가 국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해 야 될지 마무리 말씀으로 1분씩 듣겠습니 다.

먼저 권 의원님부터.

-우선 노조의 도움을 못받는 비정규직이 라든가 무노조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굉장 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정규직 청년일자리 창출을위한 노력을 다해야 되고 또 가급적이면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고용하는 그런 관행을 저는 만들어야 된 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경제라는 것이 어떤 법규정 제도만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규율되고 잘 굴러가지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수단이 있었으면 벌써 만들 어서 대한민국이 벌써 소득 4만불, 5만불이 됐겠죠.

안 되는 이유는 제도와 법으로 이 경제 상황을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사회적 책무 를 다해야 되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그에대한 법적인 지원, 또 세제적인 지원, 정책적 지원을 저는 다 해야 된다 그렇게 생 각하고.

기본적으로는 사용자가 그런 비정규직이 라든가 하도급 근로자들의 의견을 회사경영이나 회사 운영에 있어서 잘 반영해줘야 된다 목소리를 반영해 줘야 한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 각합니다.

-이인영 의원님.

-저는 무엇보다 비정규직을 양산했던 기 간제제도, 파견제도 이런 것을 이제는 그 문을 닫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닫아놨던 정규직의 문 이것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그다음에 두번째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결국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 기업이 많이창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대기업이 더 많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그런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많이 만들 수 있도록 사내유보금을 다시내놓는 것 아니면 특혜받았던 조세 이런것들을 반납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는 더 많은 일자리를 감당하고있습니다.

대기업이 한 22% 정도 이렇게.

아니아니, 12% 정도 이렇게 일자리를 감당한다면 중소기업이 88% 정도 일자리를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이익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을 대폭 강화해서 중소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임금도 괜찮은 이런여력을 상승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비전 이있고 지속성이 있고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돼야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비정규직 일자리라든가 혹은 청년 일자리 부족 한 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 이 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이전에라도 비정규직이나 청년 실업자들의 사회적인 안전망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업구조를 늘리고 또 청년들의 안전망 이런 것들을 새로운 제도로 도입하는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구해야 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일요진단 다음 주는 추석이라 쉬고요.

10월에 뵙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한가위가 반갑지만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느 분의 명절인사 빌립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편한 추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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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정 대타협…향후 과제는?
    • 입력 2015-09-20 08:08:07
    • 수정2015-09-20 14:18:16
    일요진단 라이브
-안녕하십니까?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1년간의 논의 끝에 지난주에 나왔죠. 합의문을 보면 노사정은 근로계약 체결 및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서 명확히 한다고 돼 있는데요. 해고를 쉽게 한다는 뜻일까요? 또 노사정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과 관련 해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 한다고 돼 있어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도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수 있다는 뜻일까요? 관련 법들을 고친다는 걸까요, 아니면 법은 놔두고 행정지침만으로 한다는 걸까요? 일요진단에서 짚어봅니다.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죠.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 의원 모셨습니다. 두 의원 어서 오십시오. 국정감사로 정말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노동시간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 지난 화요일이죠, 발표됐어요. 뉴스에서 많이들 보고 들으셨겠지만 어떤내용인지 한번 보고 갈까요? 김원장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해고를 비리가 적발됐을 때 징계해고와 긴박한 경 영상의 이유가 있을 때에 정리해고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노사정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저성과자나근무태도 불량자도 해고할 수 있는 일반 해고 요건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대법원 판례 등을 바탕 으로 행정지침을 만든 뒤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임금, 인상, 해고와 관련된 취업 규칙을 해고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노사정 대타협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과반수 동의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취업규칙 변경의 구체적 요건과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노동계가 우려했던 점을 감안해서 정부가 결코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늘리는 문제는 노사정의 공동실태조사와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 한 뒤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파견근로가 허용되는 업종을 늘리는 문제 도 노사정이 공동으로 대안을 마련하기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근로시 간 단축을 추진하지만 임금 하락 등 부작 용이 있는 만큼 기업 규모에 따라 4년에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 다. -노사정 위원회가 다시 꾸려진 게 지난해9월. 꼭 1년 만에 이제 합의문을 만들어냈어요. 합의문에 보면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부제 가 붙어 있는데 또 어느 쪽에서는 이게 협 의하겠다는 합의인 것뿐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우선 어떻게들 평가하시는지 듣고 갈게요. 권성동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어요. -흔히들 노동 문제 해결을 헌법개정보다어렵다는 얘기들을 노사 전문가들이 많이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이번 노사정 대타협 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아름다운 역사적인결단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독일의 하르츠의 개혁이나 네덜란드의 바 세나르 협약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고용, 경제상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타협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노사정 대타 협은 다가오는 선제적 위기에 대응한,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혁이자 또 노조의 아름다운 양보로 이루어진, 대승적 결단으로 내려진 개혁이다 해서 이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 니다. -이인영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희는 뭐 내용이 많이 부족하다. 또 절차에 있어서는 많이 잘못됐다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오죽하면 시간 정해 놓고 압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노동계의 팔을 비틀어서결과를 강요했다 이런 지적으로부터 자유 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요. 한 70개 항목에 걸친 구체적인 합의사항 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까 명백히기업에 유리한 게 10개 항목, 그리고 기왕에 정부가 추진하던 것을 더 추진하 겠다 그런 게 17개 항목, 그리고 노동의희생을 명백하게 요구한 항목이 16개 항목 그리고 선언적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항목이 15개 항목. 그리고 그나마 좀 개선된다 이렇게 판단 할 수 있는 항목은 9개 항목이었어요. 내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기울어진 합의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한테는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싶어요. 이런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어떤 의미를 찾는다면 가장 큰 의미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사회적 대타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면사회적인 객관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동의에 자율성이 있는 거냐, 자발성이 있는 거냐 이런 측면에서는부족했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타협에 형평성이 있는 거냐, 양보에 형평성이 있는 거냐, 이런면에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 동자들의 양보가 더 많았지, 기업이나 정 부의 양보는 적었다 이런 점들을 지적할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대표성을 가지는 그런 세력들이 모여서 다 한 거냐. 이런 면에서는 노동의 반, 한국노총만 참여했고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빠졌더라도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이될 수 있었어야 하는데 형식과 내용 모든측면에서 다 반영되지 못했다. 특히 이번에 사회적 대타협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부각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대책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측면들이 명백히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빠져 있고 또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서 또 부분적으로 개선할 여지들이 보이는데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빠져있어서 말하자면 조금 시늉만 내고 더 많은 근본적인 청년일자리 대책이라든가 비정규직 보호 대책들을 만들지 못했다 이런 아쉬움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 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계의 양보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하고 비정규직 보호대책이 어떻든조금 반영됐다는 데 의미를 둔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반영된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봅니다. -권성동 의원한테는 이런 질문을 드려볼 게요. 아까 의미 있는 평가 해 주셨으니까. 이런 점은 조금 아쉽다 하는 점. -우선 개혁이라는 것이 개혁 당사자의 아 주 모두를 만족시키는 개혁은 있을 수가없습니다. 왜 조금씩 양보를 해야만 합의에 이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노사정 모두에 게 만족스러운 합의내용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합의사항을 다 관 철시키기 위해서는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개혁이 혁명보다도 어렵다 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노사정 대타협 결과 를 내용이 없다,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 다 이렇게 폄하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 노사정 대타협에서 한국노총이참여해서 사인을 했는데 노조, 과연 동의 의 자율성이 있겠느냐. 또 팔목 비틀어서 사인했다 이렇게 하면그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내용은 오히려 근로자,노동자를 위한 내용이 한 80% 정도되고기업을 위한 것이 한 20% 정도 된다, 저는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과 비정규직이 참여해서 당사자로 당사자들이 참여했으면 좋았겠지만 청년과 비정규직이 대표로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사정 위원회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야당이 동의를 안해서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 그런 형편입 니다. 하루빨리 이런 비정규직이나 청년대표가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는 그러한 절차, 그 근거를 만들어줘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 이 들고요. 아쉬운 점이라고는 항상 그렇습니다. 합의가 끝나고 나면 좀 더 높은 수준의,훨씬 더 많은 내용의 합의를 보면 좋습니 다만 당사자 입장이 다 다르고 또 당사자가 단체에서의 그런 위치가 각각 지위가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 에는 독일의 하르츠 계약이나 바세마르 협 약처럼 좀더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면서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방 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거기까지 소위 높은 수준의 개혁까지 이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개 우리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쟁점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일반해고 요건 관련이 가장 첨예한쟁점으로 지적이 돼 왔는데 합의문에 보면이렇게 돼 있어요.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읽어봐도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기에 대해서 노동계 일부에서는 전에쉬운 해고다, 그다음에 저성과자 해고다이런 말을 썼고. 최경환 부총리가 엊그제 국회에서 공정한해고다 이렇게 반박을 하던데 권성동 의 원님, 이게 어떤 뜻이에요, 즉?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절대로 쉬운해고를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 데요. 우리 해고 요건은 우리 법에,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요건을 완화하려면 법률을 개 정해야 되죠. 그런데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해고다라는 그러한 표현, 그런 것은 지나친 과장된 표현이고 정 치적 주장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 니다. 그런데 그 정당한 이유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구체성이 없고 추상적인 표현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노가 생각하는 정당한 이유, 사가 생각하는 정당한 이유가다르고요. 결국은 대법원에서 어떤 것이 정당한 이유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놓은 판례가 있 습니다. 그런데 노와 사가 이 부분 해석에 있어서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사용자도 정당한 이유도 없는데도 해고를 하고 또 근로자도 정당한 해고가 있어서 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다툼 하 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과 절차를 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좀 명확화해서 노도 참고하고 사도 참가해서 그런 분쟁을 예방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명확히 하자는 의미에서 지침으로 만들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침이 명확하지 않다 보 니까 일반 해고를 하지 않고 권고사직 등으로 편법을 사용자들이 자꾸 사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과 절차 명확히 하면 사용자도 이해하기가 쉽고 또 근로자도 이해 하기가 쉬워서 아마 분쟁의 소지가 줄어 들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이 법을 명확히 하는 이유는 저성 과자 즉 업무 부진자들을, 뭐 생산성도 낮고 지각도 하고 그다음에 적응도 못하고하는 사람들을 재교육도 시키고 전환배치도 시키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음에 도 불구하고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다른 근로자들을 위 해서라도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차원에서그 기준이나 절차를 명확히 해서 그 기준 의 절차를 따른 해고는 정당한 해고라고보고 거기에 따르지 않는 해고는, 그건불법적인 해고다 하는 판단 기준을만들어주기 위한 겁니다. -이인영 의원님, 권성동 의원님은 여기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명확히 한다라는 게 기준과 절차를 완화하는 쪽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우선 헌법에는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는 인 간의 존엄한 가치를 보장하도록 법으로 정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법으로 정하지 않고 지침과 가이드라인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쉽게 말씀드리면 엿장수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법이 더 공정하다고 보이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더 공정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결국 법이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지않으면 말하자면 지침, 가이드라인 이런식으로 하다 보면 힘 있는 사람, 돈 있는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주무르 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럴 여지가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공정할수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에대해서 우리가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면에서는 공정한 해고이지 쉬운 해고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 하신 건 만약에 정말로 진심이라면 쉬운해고가 되지 않도록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공약하신 대로 해고의 절차, 요건 이런 것들을 더 엄격하게 강화하는 쪽으로법을 개정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 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공정하다 이렇게 느끼기 위해서는 반칙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노사정 합의가 일어나고 누구 표 현대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 합의사 항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새누리당은 5개의입법을 발의했어요. 그러니까 육상경기에서 똑같이 출발선상 에 서서 뛰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부정출발한 격이거든요. 그럼 실격이잖아요. 자격 상실하는 거고. 지금 취업규칙, 일반해고 이런 것들 요건 을 명확히 하는 것과 관련해서 충분하게논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충분하게 논의를 하는 상태 속에 서 먼저 부정출발을 해 버리면 그걸 누가 공정하다고 볼 것인지 저는 한번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입법 절차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도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저성과자 해고, 이런 언론이라든가노동계 표현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일 부에서는 노조전임자라든가 이런 분들 솎아내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침을 마련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지나친 기우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노조전임자를 솎아내기 위해서 이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활용한다고 하면여당에서부터 정부라든가 그 기업에 대해 서 강한 질타를 하고 그 불법행위를 단속 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오로지, 소위 말해서 업무부적응자들이지 성과 부진자가 다른 동료 에게 미치는 또 회사에게 미치는 그런 악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기준과 절차 명확히 하는 것이다라는 점. 정부의 진의를 조금 믿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이인영 의원님이 말씀하 셔도 우리가 입법 발의해서 반칙했다고 말 씀하셨는데 노사정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대해서는 더 대화를 해서 단일화를 만들 기로 약속한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게 정기국회에 통과가 돼 야 하는데 여야 합의에 따라서 10월 28일이후로 법안을 논의하기로 이렇게 결정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법에 법안이 제출된 이 후 45일이 지나야 자동상정기간, 45일이지나야 논의를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법안을 냈을 뿐이 고 노사정 추가협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 서 해소가 안 되면, 해결이 안 되면 저희 들도 굳이 이 법안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 양해도 없이, 그러저러한 것을 고려했다 하더라도 사전양해도 없이 먼저 출 발한 건 명백히 부정출발이죠, 반칙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측면에서 지금 저성과자퇴출이 노조활동을 하는 분들을 퇴출하 기 위한 통로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 니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 이미 KT 사례라든가아니면 대신증권 사례라든가 아니면 HMC 증권 사례라든가 이런 데 보면 저성과자 를 다시 훈련하고 그런다는 명목 하에대개 노조활동을 했던 분들이, 말하자 면 찍힌 사람들이 참여하게 돼서 결과 적으로는 퇴출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돌려 지는 이런 사례들이 이미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만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공교롭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모르겠지만 노조가 만들어지니까 이런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들이 가동된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상시 적인 구조조정의 통로가 되는 거죠. 하위 10%를 이런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하 고 또 참여시키면서 언제나 늘 10%가 생 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성적인, 상시적 인, 끝없는 경쟁에 쳇바퀴로 들어가게 이 렇게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구체적으로 하위 10%를 저성과자로 평가 할 수 있게 한다라고 돼 있나요,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공공기관 같은 데에 사례를 보면 이미 그런식으로 하위 10%를 저성과자 대상으로 선정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면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은 어떤 의미에서는 노동권을 박탈하는 걸 넘어서 인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모자란 놈으로 낙인찍는 거거든 요. 그건 우리 헌법에서 보장한 인권을 아주 심대하게 침해 있을 수 있는 그런 위헌적인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저성과자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는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 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고의 기준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 도로 하고요. 또 한 가지 첨예한 쟁점이 취업규칙 변경,이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합의문을 보면 임금피크 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 해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 다. 아까 해고의 기준 절차에는 명확히 한다 까지 돼 있는데 여기는 이를 준수한다까지 덧붙여졌는데 이걸 놓고 또 노동계 일부에서는 지금 현재 노동조합이라든가 근 로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근로자 에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없다, 이런 근로기준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런쪽에 취업규칙 변경이 완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또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님. -이번 취업규칙 변경 문제는 오로지 임금 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이고 다 른 내용은 아닙니다. 다른 근로조건과 관계가 없는데요. 취업규칙 변경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과반 수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 변경 내용이 사회적 합리성을 갖 춘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근로 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어도 효력이 발생 되게끔 그렇게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2년 전에 고령자 고용 촉 진법을 제정하면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이상으로 강제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2항에다가 임금 체계의 개편을하여야 한다, 노사는. 그러니까 60살로 연장하는 경우에임금체계를 개편하여야 한다, 이렇게2항에다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임금체계 개편에는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 도입이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우리 국회 속기록을 보면 환경노동위원회의 소위 회의록,법안 소위 회의록도 그렇고 전체회의회의록도 보면 이 임금체계 개편에는임금피크제가 포함된다라고 노사가,그 당시이 노사정이 이미 합의를 했고여야가 합의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법문에 명확하게 안 돼 있는 거예 요. 임금피크제 도입과 정년 60세를 이렇게 서로 교환하는 걸로 규정이 돼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할 텐데 그 당시 임금 체계 개편 등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쓰는바람에 임금피크제 도입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법률을 규정을 이행하는 차원 에서 이번에 노사정 합의사항에 이걸 집 어넣었고요. 또 이 노사정 합의사항을 집어넣었지만일방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용자가. 교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합의하는 게기본 원칙인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노 사가 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전혀 엉뚱한주장,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넘어서는 엉 뚱한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 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합의가담겨져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 부분도 여하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 지 아니하고 노조와 충분히 협의하고 충 분히 대화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정부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의원님,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에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법을 고치지 않고 취 업규칙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행정지침이나 뭐 이런 걸로. 이 합의문을 토대로 해서. -지금 여당도 부분적으로 동조하고 있는것 같고 특히 노동부가 이 취업규칙의 불 이익 변경 문제를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으로 실행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고 지적하 시다시피 특히 그 불이익이 변경되려면 근로자의 어떤 근로조건들이 나쁘게 변하는거잖아요. 그러려면 저는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법으로 그 기준과 절차를 만드는 것이 지극히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우선지침이나 가이드라인으로 빨리 실행하고싶어서 그런 것도 있겠고요. 그보다는 제가 볼 때는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법으로 이것이 제정될 수 없겠다 이 렇게 판단하고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으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일종의 꼼수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 요. 그런데 특히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 이것 을 일률적인 기준과 지침, 적용의 어떤가 이드라인 이런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저 는 상당히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르고요. 그에 따라서 근로조건 등등과 관련한 단 체협상 내용들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일률적 기준으로 만든다는 것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획일적으 로 강제적으로 도입하는 방식보다는 노사 간의 자적인 협상을 통해서 도입된다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예를 들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총액 인건비도 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정원수도 좀 늘어나고 또 다른 한 편으로는 근로시간도 단축되는 쪽으로 조정이 돼야지. 임금피크제에 의해서 정부가 이야기했던 청년고용을 늘리는 이런 일자리 창출 효 과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총액비 인건비 딱 묶어놓고 정원수도 딱 묶어놓고근로시간도 그대로 웬만하면 그대로 가져 가려고 하고. 이런 상태 속에서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대책 효과 이런 건 정말 나오기힘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부연해서 설명을드리면요.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돼서 노사가 자연스럽게 합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를 해석 한 지침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신문에 나왔는데 최근 갤럽조사에 의하면 임금피크제 도입 찬성 여 론이 70%고 반대여론이 20%입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소위 청년 일자리 창출의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일시적인 조치지만 여하튼 임금피크제가도입이 안 되면 고용절벽에 실망하고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만들 방법이 없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조하는 것이지 이걸 도입 안 하고청년 일자리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그 많은 저항을 무릅쓰고 왜이걸 도입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충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생각이 듭니다. -권 의원님한테 여기서 확인을 하고 넘어 가고 싶은 게. 아까 말씀이 이번 노사정 합의에 취업규칙 요건절차를 명확히 한다. 이 부분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한하는 거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정부, 여당의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임금피크제가 주고 그다음에 직무성과 급으로 개편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내용 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과정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하는것, 그것만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실제로 대상폭도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아요. 특히 민간기업 이런 데서는. 공공기관에서는 저게 상당한 영향을 줄 수있지만 일반 민간기업에서는 대상폭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55세 이상부터 임 금피크제를 적용한다고 그러면 일반기업 에서 대개 52세쯤 되면 정년퇴직해서 나 오는데 적용대상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 큰 문제가 안 될 수 도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성과급 체계로 임금체계 를 개편하는 것과 연동시켜버리려고 하니 까 훨씬 더 큰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 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앞에 것이 콧바람이라면 뒤에 것은 태풍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아까 권 의원님은 70% 정도 임금피크 찬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이런 노동 개혁이 새로운 일자리, 청년들의 일자리 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국민들은35%도 안 돼요. 대개 55% 이상의 국민들이 제가 알고 있는 여론조사에 의해서는 지금 정부가 추 진하는 노동대책으로는 일자리가 더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 고 있거든요. -이번에 합의문에 보면 두 가지 핵심쟁점. 일반해고 요건 절차 명확히 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취업규칙 변경요건도 명확히한다는. 여기에 단서 조항으로 붙여놨어요. 이 과정에 정부는 일반적으로 시행하지 않 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이게 어떤 견제장치가 될 수 있다고 보시 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굉장히 제가 잘못된 합의이 고 부족한 합의로 기울어진 합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 각하는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않고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 행하겠다 이렇게 법과 제도 마련하겠다 이 렇게 약속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지 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는 그 문구가 너무 모호하기때문에 해석이 좀 달라요. 제가 한국노총쪽에 확인하니까 중집에서승인을 받을 때 한국노총의 동의없이는 발 표 안 한다, 이런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님은 어느 일방이 강 력하게 반대하면 안 되니까 거의 동의 수 준으로 서로 합의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고요. 이기권 장관도 또 노동부 관계자들도 이 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한쪽이 그렇 게 크게 반대하면 시행하는 게 어렵고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해서합의를 도출하는 데 우선 방점을 찍고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신이 꼭 지켜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앞에 잘못됐던 합의, 부족했던 합의 그리고 기울어졌던 합의 이런 것들도 다시 수정되는 바로 잡히 는 이런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일각에서는 합의가 아닌 협의를 거친다 이런 정도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도 나중에 막을길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의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있고 저렇게 해석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 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만약 협의가 잘 안 될 경우에 노는 노대로 사는 사대로 정부는 정부 대로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찌 됐 던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 하여금 충분히 협 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에서 말씀한 거 관련해서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글로벌 국가 중에, 소위 선진국 중에 임금체 계가 0등급으로 돼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모든 나라가 직무성과급으로 다 바꿨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잃어버린 20년. 경제침체기에 연봉급에서 직무성과급으로바꿨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연봉급제도를 직무성과급,소위 글로벌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직무 성과급으로 바꾸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이것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라고주장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다.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직무급으로 도입하 고 있고 사실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직 무급으로 많은 부분이 도입돼 있는 그런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한 단계 더성장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연봉급체계에서 하루빨리 직무성과급으로 바뀌어 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임금체계의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른 자리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기회가 있 을 거고요. 이제 공이 아까 말씀이 잠깐 오갔는데 국회로 넘어온 형국이거든요. 새누리당은 관련법안들을 발의를 했죠. 이번 정기국회에서 5개 법안인가요? 이걸 처리하겠다 이런 방침이시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노사정 대타협 결과를 존중하고하루빨리 이 개혁 과제를 완수해서 우리노동시장을 좀더 안정화시키고 좀더 유연 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5개법안이 통과돼야 된다는 그런 기본 생각 을 갖고 있고요. 또 통과는 저희들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것이 아니고 야당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야당의 의견도 받고 이렇게 해서 조정하겠습니다만기본적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저희들은 기대하 고 있습니다. -5개 법안이라는 게 근로기준법, 기간제 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고용보험법, 산재 보험법. -그중에서도 기간법와 파견제법은 노사정 합의를 지금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 에서 결론이 나면 그 결과를 반영하겠습 니다. 일단 발의를 해 놓은 상태에서 말하자면대안이라든가 합의사항이 나오면 반영을한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부 여당의 방침에 대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떤 방침이세요? -저희는 박근혜 정권이 이야기하는 노동 개혁이 목표가 뭐냐. 새누리당이 이른바 노동 관련 5대 입법 시 도하고 있는데 큰 목표가 뭐냐 이런 것에대해서 먼저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한다 이 런 것이 그 목표인데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왜 생겼는가.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의 노동자의 임 금격차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한거래 질서, 재벌과 대기업의 더 많은 이 용과 이익의 어떤 더 많은 이윤과 이익을가져가는 것. 이런 것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임금 격차 역시 대기업의 이익이 더 많이보장되는 비정규직 제도에 의해서 비롯된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단순히 노동법을 5개 발 의했다고 해서 지금의 노동시장의 이중구 조는 개선되지 않는다. 오히려 흔히 이야기하는 재벌개혁이라고할까요 아니면 경제민주화라고 할까요. 이런 측면에서 대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 임, 책무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되고 그런 과정에서 재벌이 쌓아놓은 사 내유보금도 일자리와 투자로 더 흘러나오 고 또 재벌한테 주었던 세금 특혜 이런것들도 정상화시켜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로 쓰인다든 가 이런 조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 면 대중소기업간의 서로 상생협력, 동반 성장의 시스템을 갖추어서 그런 과정에서대기업의 이익이 중소기업한테 나누어질때 중소기업 전체에서 일자리의 안정성,고용의 안정성 그리고 임금의 상승 요인이런 것들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 을 거치지 않고 과연 비정규직을 줄이고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이런 격차 해소, 이런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건 좀 굉장히 성급한 얘기다, 좁은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의원님 말씀하신 일자리 정책 전반에대한 또 토론, 이런 것도 다음에 기회가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법안에 포함돼 있는 통상 임금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 이 부분도 다 음 기회로 넘기기로 하고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여야간 의견차 큰 부분 가운데에 서 또 하나 기간제 근로법 이건 하나 짚어보고 싶어요. 현행 기간제 근로제의 계약기간이 2년으 로 돼 있는데 이를 35살 이상 그리고 희 망자에 한해서 2년 더 연장해서 4년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지금 이제 정 부 여당이 추진 중인데요. 그래서 반대론도 있고 그래서 논란이 일 고 있어요. 먼저 당사자 한 분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전국한국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 입니다. -저는 학교급식 조리사로 비정규직으로 2 1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해마다 재계약되지 않을까 봐 정 말 고용불안에 많이 시달렸고요. 이제 와서 겨우 노동조합 만들어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없애보려 고 하고 있는데 결국 이번에 노사정 합의 를 보면 2년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기간제를 계속적으로 4년으 로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4년으로 연장하면 비정규직이 확 산되지 않고 막아지는 겁니까? -박금자 위원장의 말씀 들어보셨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해소 이런 이중 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비정규직 계약기간 을 한 차례 희망자에 한해서 연장을 하자이런 취지로 추진 중인데. 지금 저런 반론도 있거든요. 권 위원님. -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는 수단이 마땅 치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계와 경쟁을 해야 하는데, 우리기업이. 근로자 전부를 직접 고용을 해서 경쟁할수 있으면 왜 안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직접 고용하고 정규직화했을 경우에 기업 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 이 간접고용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비정규직 2년으로 기간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때과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비율이 과연 몇 퍼센트 되느냐 그걸 따져 봐야 됩니다. 경제라는 것은 시장이라는 것은 어떤 인 위적인 법으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가 없는 것이거든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35세 이상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 율이 10%가 안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이 비정규직으로 장기 근 속하는 경우. 그러니까 1.5년 이하는 한 15% 정도 되고 요. 2년 이하 장기 근속은 20% 정도 되고 또2년 이상 조금 2. 5년 정도 되는 경우에는정규직 전환율이 한 20%, 25% 가까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2년 근무하고 나가라 그러면 비 정규직보고 나가라 그러면 또 그 사람은구직활동을 또 해야 됩니다. 그 비정규직 기간 만료로 나갔을 때 정규 직화되는 그 비율이 아주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2+2로해서 좀 기간을 늘려주자. 그리고 2+2를 해서도 정규직화가 정규고 용을 안 하면 이직수당 10%를 주자 이런안이 나온 겁니다. 사실 이런 안이 안 나오고 2년이 지나고바로 정규직화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궁여지책으로 이런 안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안에 대해 찬성한 사람이 한 80%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노사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 태조사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안을 확정하겠다. 이건 최종안이 아니거든요. 잠정적인 안이거든요. 그렇게 합의를 본 겁니다. 그걸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로현장 일선의 현실성을 감안해서 궁 여지책으로 이런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부분에 대해서 이 의원님 반론 해 보시죠. -원래 기간제 사용시한을 2년으로 못박은건 2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바꿔라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2년을 늘려서 4년을 비정규직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법의 취지가 저는 좀 나쁘다, 고약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정규직의 평균 근속 연수가 7년이거든요. 7년 중에 4년이면 사실상 정규직을 다 비 정규직 만들겠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대통령 께서도 후보 시절에 상시 지속적 업무에해당하는 건 정규직으로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어요. 그런 것에 비하면 지금 만약에 2년을 다시 연장해서 4년간 비정규직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저는 약속에 대한 배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4년 동안 같은 직장에서, 같은 업종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런 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아니겠어요. 그럼 그것은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게 마 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서 정규직 고용 을 활성화한다, 관행화한다는 건 노사정 합의문에도 들어 있습니다. 이걸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결국은 대부분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쪽들 의 인식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명분만 앞세워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최고 좋은 명분은 모든 사람을 정규직화 하는 것이 최고 좋겠죠. 그렇지만 현실 여건상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실사구시적인 태도를 보여야 된다. 과연 이 기간제 근로자들, 2년을 마친 기 간제 근로자들이 과연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 그걸 따져서 그 사람들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이 정부와 우리 국회의 역 할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발상을 바꾸면 현실이 이러니 까 계속 비정규직해라, 이런 악순환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발상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대기업이, 재벌이 700조에 가까운 사내유 보금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아마 30대 기업만 하면 한 500조조금 넘을 텐데요. 전체 기업의 측면으로 확대하면 700조쯤 의 사내유보금을 가지고 있죠. 그것을 비롯한 재벌의 어떤 특혜, 예를 들면 법인세를 비롯한 세금의 특혜 이런것 들을 철회하고 다시 정상화시키면 원상회복시키면 한 10조 정도의 예산을 만들 수 도 있고요. 그러면 이런 돈을 가지고 재벌의 특혜를 철회시키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재벌개혁 을 통해서 한 50만개의 일자리가 더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재벌의 특혜 등등을 통해서 만들어진 조세, 재원. 재벌의 특혜를 철회하면서 만들어진 재원 을 가지고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적어도한 120만개 가까운 괜찮은 일자리의 창 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는이런 과정에서 작으면 100만대, 많으면 2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한 250만개 이상의 이런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비정규직 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할 수도있고 또 지금 시급한 사회적 현안인 청 년일자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 에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의 대전환을우리가 이룰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 니다. -마무리 말씀을 들어야 할 시간이 됐으니 까요. 지금 이인영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노사정 합의문의 대기업 원청의 변 화를 주문하는 그런 내용이 조금 더 아쉽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이런 노사정 합의문으 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 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 거죠.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한 10% 정도밖에 지 금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그 렇다면 90%의 노조 없는 근로자들 그리고비정규직 근로자들 보호를 위해서 우리 정 부라든가 국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해 야 될지 마무리 말씀으로 1분씩 듣겠습니 다. 먼저 권 의원님부터. -우선 노조의 도움을 못받는 비정규직이 라든가 무노조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굉장 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정규직 청년일자리 창출을위한 노력을 다해야 되고 또 가급적이면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고용하는 그런 관행을 저는 만들어야 된 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경제라는 것이 어떤 법규정 제도만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규율되고 잘 굴러가지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수단이 있었으면 벌써 만들 어서 대한민국이 벌써 소득 4만불, 5만불이 됐겠죠. 안 되는 이유는 제도와 법으로 이 경제 상황을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사회적 책무 를 다해야 되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그에대한 법적인 지원, 또 세제적인 지원, 정책적 지원을 저는 다 해야 된다 그렇게 생 각하고. 기본적으로는 사용자가 그런 비정규직이 라든가 하도급 근로자들의 의견을 회사경영이나 회사 운영에 있어서 잘 반영해줘야 된다 목소리를 반영해 줘야 한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 각합니다. -이인영 의원님. -저는 무엇보다 비정규직을 양산했던 기 간제제도, 파견제도 이런 것을 이제는 그 문을 닫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닫아놨던 정규직의 문 이것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그다음에 두번째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결국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 기업이 많이창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대기업이 더 많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그런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많이 만들 수 있도록 사내유보금을 다시내놓는 것 아니면 특혜받았던 조세 이런것들을 반납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는 더 많은 일자리를 감당하고있습니다. 대기업이 한 22% 정도 이렇게. 아니아니, 12% 정도 이렇게 일자리를 감당한다면 중소기업이 88% 정도 일자리를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이익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을 대폭 강화해서 중소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임금도 괜찮은 이런여력을 상승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비전 이있고 지속성이 있고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돼야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비정규직 일자리라든가 혹은 청년 일자리 부족 한 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 이 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이전에라도 비정규직이나 청년 실업자들의 사회적인 안전망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업구조를 늘리고 또 청년들의 안전망 이런 것들을 새로운 제도로 도입하는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구해야 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일요진단 다음 주는 추석이라 쉬고요. 10월에 뵙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한가위가 반갑지만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느 분의 명절인사 빌립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편한 추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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