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열린 공동출입문 들어가 초인종 눌러도 주거침입”

입력 2015.09.21 (06:51) 수정 2015.09.2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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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 여러 사람이 같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공동출입문을 통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열어놓은 공동출입문을 따라 들어가 초인종만 눌러도 '주거침입'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요즘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거주자만 드나들 수 있도록 공동출입문에 비밀번호 등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외부인은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녹취> 경비원 : "아무나 못 들어가죠. 거주하고 계신 분만 들어가고. 무슨 일이라도 나면 안 좋으니까."

지난해 8월, 김 모 씨 등 2명은 돈을 빌려 간 이 모 씨가 연락이 되지 않자 이 씨가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을 찾아갔습니다.

김 씨 등은 배달원이 공동출입문을 열고 들어갈 때 건물 안으로 따라 들어가 이 씨 집 초인종을 누른 뒤 인기척이 없자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씨는 김 씨 등이 공동주택 내부로 침입해 두려움을 느꼈다고 신고했고, 법원은 김 씨 등에게 벌금 백만 원씩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출입이 제한돼 있는 공동출입문을 거주자나 관리자의 허락 없이 들어갔고, 초인종까지 눌러 주거의 평안을 해쳤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공동주택의 경우, 거주자의 허락 없이 공용 엘리베이터나 계단만 이용해도 주거침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시규(KBS 자문변호사) : "법원에서는 주거 침입죄에서 주거를 전용 공간에 한정하지 않고, 공용부분에 침입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해 아주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아파트 출입문으로 들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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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열린 공동출입문 들어가 초인종 눌러도 주거침입”
    • 입력 2015-09-21 06:52:50
    • 수정2015-09-21 07: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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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 여러 사람이 같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공동출입문을 통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열어놓은 공동출입문을 따라 들어가 초인종만 눌러도 '주거침입'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요즘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거주자만 드나들 수 있도록 공동출입문에 비밀번호 등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외부인은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녹취> 경비원 : "아무나 못 들어가죠. 거주하고 계신 분만 들어가고. 무슨 일이라도 나면 안 좋으니까."

지난해 8월, 김 모 씨 등 2명은 돈을 빌려 간 이 모 씨가 연락이 되지 않자 이 씨가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을 찾아갔습니다.

김 씨 등은 배달원이 공동출입문을 열고 들어갈 때 건물 안으로 따라 들어가 이 씨 집 초인종을 누른 뒤 인기척이 없자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씨는 김 씨 등이 공동주택 내부로 침입해 두려움을 느꼈다고 신고했고, 법원은 김 씨 등에게 벌금 백만 원씩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출입이 제한돼 있는 공동출입문을 거주자나 관리자의 허락 없이 들어갔고, 초인종까지 눌러 주거의 평안을 해쳤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공동주택의 경우, 거주자의 허락 없이 공용 엘리베이터나 계단만 이용해도 주거침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시규(KBS 자문변호사) : "법원에서는 주거 침입죄에서 주거를 전용 공간에 한정하지 않고, 공용부분에 침입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해 아주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아파트 출입문으로 들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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