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본 대사관 방화 시도 50대 기소
입력 2015.09.21 (09:52)
수정 2015.09.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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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배상을 하지 않는다며 주한 일본대사관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57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일 저녁 일본대사관에 불을 지르기 위해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대사관 건물에 접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대사관 정문 앞에서 경비 근무를 서던 경찰관에게 적발돼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일 저녁 일본대사관에 불을 지르기 위해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대사관 건물에 접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대사관 정문 앞에서 경비 근무를 서던 경찰관에게 적발돼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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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일본 대사관 방화 시도 5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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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21 09:52:59
- 수정2015-09-21 09:54:24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배상을 하지 않는다며 주한 일본대사관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57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일 저녁 일본대사관에 불을 지르기 위해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대사관 건물에 접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대사관 정문 앞에서 경비 근무를 서던 경찰관에게 적발돼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일 저녁 일본대사관에 불을 지르기 위해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대사관 건물에 접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대사관 정문 앞에서 경비 근무를 서던 경찰관에게 적발돼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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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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