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고위공직자 자녀 직업·수입 등록’ 법안 발의

입력 2015.09.23 (09:43) 수정 2015.09.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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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위공직자와 공직선거 후보자가 자녀들의 직업과 취업 현황, 수입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오늘 최재천 의원과 설명회를 열어 법안의 내용과 함께 현대판 음서제를 방지해야 한다는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할 계획입니다.

법안은 또 특혜성 취업이 의심되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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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9-23 09:43:59
    • 수정2015-09-23 10: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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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위공직자와 공직선거 후보자가 자녀들의 직업과 취업 현황, 수입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오늘 최재천 의원과 설명회를 열어 법안의 내용과 함께 현대판 음서제를 방지해야 한다는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할 계획입니다.

법안은 또 특혜성 취업이 의심되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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