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 무용지물…‘전자발찌’ 못 채운다
입력 2015.09.23 (19:03)
수정 2015.09.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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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광주의 한 특수학교 교사들이 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했던 사건이 영화화되면서, 영화 이름을 따 일명 '도가니법'이 만들어졌었죠.
일반 성범죄보다 처벌을 더 세게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이게 어찌된일인지 법 미비로 정작 '전자발찌'는 채우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장과 교직원들에게 성폭행당했던 장애 학생들의 실화를 다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영화 도가닙니다.
<녹취> :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런 일을 당했는데,,"
법 제정 작업도 이뤄져, 장애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반 성범죄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는 일명 도가니법도 만들어졌습니다.
김모 씨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14세 지적 장애 소녀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도가니법이 적용됐고, 징역 3년,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없었습니다.
도가니법을 만들어, 장애 청소년을 추행만 해도 10년 이하 징역의 엄벌에 처하게 했지만, 정작, 전자발찌 관련 조항은 손보지 않은 겁니다.
지난 2012년 도가니법 시행 이후 이 법에 따라 입건된 사람만 115명에 이르는 상황이지만, 3년 넘게 누구도 전자발찌 채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진태(국회 법제사법위원) : "전자발찌를 채워보지도 못하고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는 성범죄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법의 공백을 찾아내서 메꾸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법무부는 뒤늦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으며, 지난달 의원입법으로 법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광주의 한 특수학교 교사들이 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했던 사건이 영화화되면서, 영화 이름을 따 일명 '도가니법'이 만들어졌었죠.
일반 성범죄보다 처벌을 더 세게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이게 어찌된일인지 법 미비로 정작 '전자발찌'는 채우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장과 교직원들에게 성폭행당했던 장애 학생들의 실화를 다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영화 도가닙니다.
<녹취> :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런 일을 당했는데,,"
법 제정 작업도 이뤄져, 장애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반 성범죄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는 일명 도가니법도 만들어졌습니다.
김모 씨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14세 지적 장애 소녀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도가니법이 적용됐고, 징역 3년,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없었습니다.
도가니법을 만들어, 장애 청소년을 추행만 해도 10년 이하 징역의 엄벌에 처하게 했지만, 정작, 전자발찌 관련 조항은 손보지 않은 겁니다.
지난 2012년 도가니법 시행 이후 이 법에 따라 입건된 사람만 115명에 이르는 상황이지만, 3년 넘게 누구도 전자발찌 채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진태(국회 법제사법위원) : "전자발찌를 채워보지도 못하고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는 성범죄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법의 공백을 찾아내서 메꾸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법무부는 뒤늦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으며, 지난달 의원입법으로 법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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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니법 무용지물…‘전자발찌’ 못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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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23 19:04:47
- 수정2015-09-23 20:00:27

<앵커 멘트>
광주의 한 특수학교 교사들이 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했던 사건이 영화화되면서, 영화 이름을 따 일명 '도가니법'이 만들어졌었죠.
일반 성범죄보다 처벌을 더 세게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이게 어찌된일인지 법 미비로 정작 '전자발찌'는 채우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장과 교직원들에게 성폭행당했던 장애 학생들의 실화를 다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영화 도가닙니다.
<녹취> :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런 일을 당했는데,,"
법 제정 작업도 이뤄져, 장애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반 성범죄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는 일명 도가니법도 만들어졌습니다.
김모 씨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14세 지적 장애 소녀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도가니법이 적용됐고, 징역 3년,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없었습니다.
도가니법을 만들어, 장애 청소년을 추행만 해도 10년 이하 징역의 엄벌에 처하게 했지만, 정작, 전자발찌 관련 조항은 손보지 않은 겁니다.
지난 2012년 도가니법 시행 이후 이 법에 따라 입건된 사람만 115명에 이르는 상황이지만, 3년 넘게 누구도 전자발찌 채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진태(국회 법제사법위원) : "전자발찌를 채워보지도 못하고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는 성범죄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법의 공백을 찾아내서 메꾸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법무부는 뒤늦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으며, 지난달 의원입법으로 법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광주의 한 특수학교 교사들이 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했던 사건이 영화화되면서, 영화 이름을 따 일명 '도가니법'이 만들어졌었죠.
일반 성범죄보다 처벌을 더 세게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이게 어찌된일인지 법 미비로 정작 '전자발찌'는 채우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장과 교직원들에게 성폭행당했던 장애 학생들의 실화를 다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영화 도가닙니다.
<녹취> :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런 일을 당했는데,,"
법 제정 작업도 이뤄져, 장애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반 성범죄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는 일명 도가니법도 만들어졌습니다.
김모 씨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14세 지적 장애 소녀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도가니법이 적용됐고, 징역 3년,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없었습니다.
도가니법을 만들어, 장애 청소년을 추행만 해도 10년 이하 징역의 엄벌에 처하게 했지만, 정작, 전자발찌 관련 조항은 손보지 않은 겁니다.
지난 2012년 도가니법 시행 이후 이 법에 따라 입건된 사람만 115명에 이르는 상황이지만, 3년 넘게 누구도 전자발찌 채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진태(국회 법제사법위원) : "전자발찌를 채워보지도 못하고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는 성범죄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법의 공백을 찾아내서 메꾸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법무부는 뒤늦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으며, 지난달 의원입법으로 법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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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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