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폭행 사태, 절차·규정에 맞게 처리”

입력 2015.09.23 (20:31) 수정 2015.10.0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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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빙상경기연맹(이하 연맹)이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훈련 도중 발생한 폭행 사태를 이른 시일 내에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연맹은 이날 "사건 발생 직후인 17일 관련 선수와 감독의 경위서를 받았고, 21일 경기위원회에서 논의한 다음 선수들과 1대1 면담을 하는 등 정확한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폭행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경기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에 선수위원회를 개최해 절차와 규정에 맞게 명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맹은 "대표선수단의 입촌 시 입촌 교육과 전체 선수단 워크숍으로 스포츠 인권 등 관련 내용을 교육하고 있었으나 이번 일을 계기로 선수단 관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쇼트트랙 남자 국가대표 훈련이 진행 중이던 16일 서울 태릉선수촌 빙상장에서는 대표 선수 간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두 명씩 짝을 이뤄 하는 선두유지 훈련이 진행 중이었는데, 뒤에 있던 A 선수가 규정을 어기고 앞의 B 선수를 추월하다가 B 선수를 건드려 B 선수가 넘어졌다.

선두유지 훈련은 앞에 선 선수의 기량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추월이 일어나면 안 된다.

화가 난 B 선수는 A 선수의 얼굴을 때렸고, 이 장면은 현장에 있던 대표팀 관계자들이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 관계자는 "추월당하면서 넘어진 B 선수는 최근 발목을 삔 상태였기에 더 흥분했던 것 같다"며 "서로 사과는 한 상태"라고 전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단순폭행은 출전정지 6월∼3년, 중대한 폭행은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징계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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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트트랙 폭행 사태, 절차·규정에 맞게 처리”
    • 입력 2015-09-23 20:31:18
    • 수정2015-10-01 07:53:11
    연합뉴스
대한빙상경기연맹(이하 연맹)이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훈련 도중 발생한 폭행 사태를 이른 시일 내에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연맹은 이날 "사건 발생 직후인 17일 관련 선수와 감독의 경위서를 받았고, 21일 경기위원회에서 논의한 다음 선수들과 1대1 면담을 하는 등 정확한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폭행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경기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에 선수위원회를 개최해 절차와 규정에 맞게 명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맹은 "대표선수단의 입촌 시 입촌 교육과 전체 선수단 워크숍으로 스포츠 인권 등 관련 내용을 교육하고 있었으나 이번 일을 계기로 선수단 관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쇼트트랙 남자 국가대표 훈련이 진행 중이던 16일 서울 태릉선수촌 빙상장에서는 대표 선수 간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두 명씩 짝을 이뤄 하는 선두유지 훈련이 진행 중이었는데, 뒤에 있던 A 선수가 규정을 어기고 앞의 B 선수를 추월하다가 B 선수를 건드려 B 선수가 넘어졌다. 선두유지 훈련은 앞에 선 선수의 기량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추월이 일어나면 안 된다. 화가 난 B 선수는 A 선수의 얼굴을 때렸고, 이 장면은 현장에 있던 대표팀 관계자들이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 관계자는 "추월당하면서 넘어진 B 선수는 최근 발목을 삔 상태였기에 더 흥분했던 것 같다"며 "서로 사과는 한 상태"라고 전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단순폭행은 출전정지 6월∼3년, 중대한 폭행은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징계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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