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징계를 받은 변호사에게 다음 선거부터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어제, 2015년 임시총회를 열고, 과태료 이상 징계를 받은 변호사에게 10년 간 서울변회 회장과 부회장, 감사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개정 안건에는 범법 사유로 등록이 취소됐던 변호사가 다시 입회했을 때 5년 간 상임 이사와 비상임 이사 등 임원직에 대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어제, 2015년 임시총회를 열고, 과태료 이상 징계를 받은 변호사에게 10년 간 서울변회 회장과 부회장, 감사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개정 안건에는 범법 사유로 등록이 취소됐던 변호사가 다시 입회했을 때 5년 간 상임 이사와 비상임 이사 등 임원직에 대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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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변회, ‘징계 변호사’ 10년간 피선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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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24 01:02:48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징계를 받은 변호사에게 다음 선거부터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어제, 2015년 임시총회를 열고, 과태료 이상 징계를 받은 변호사에게 10년 간 서울변회 회장과 부회장, 감사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개정 안건에는 범법 사유로 등록이 취소됐던 변호사가 다시 입회했을 때 5년 간 상임 이사와 비상임 이사 등 임원직에 대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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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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