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박상은 의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입력 2015.09.24 (01:03) 수정 2015.09.24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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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박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8천 65만 2천 6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이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됩니다.

현행법상 현직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재판부는 인천항 하역업체의 계열사인 한 사료업체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억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와 선주협회에서 자신과 보좌관의 해외 시찰 비용 3천만 원을 지원받았다는 혐의 등에 대해 정치 자금 기부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억 4천 10만 8천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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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정치자금’ 박상은 의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 입력 2015-09-24 01:03:50
    • 수정2015-09-24 01:29:34
    사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박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8천 65만 2천 6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이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됩니다.

현행법상 현직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재판부는 인천항 하역업체의 계열사인 한 사료업체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억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와 선주협회에서 자신과 보좌관의 해외 시찰 비용 3천만 원을 지원받았다는 혐의 등에 대해 정치 자금 기부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억 4천 10만 8천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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