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공사 업체 뇌물 수수’ 서울시 공무원 등 2명 구속

입력 2015.09.24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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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대상인 외부 협력업체의 편의를 봐 주는 대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시 공무원들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뇌물 수수 혐의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소속 52살 최 모 씨와 서울시설관리공단 소속 41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인 최 씨는 수영장이나 자전거도로 등 한강 시민공원 시설물을 보수 공사하는 과정에서 안전장비 미착용 등 건설사 2곳의 규정 위반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9번에 나눠 1억 천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속 김 씨 역시 2010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건설사 1곳으로부터 9차례에 걸쳐 2천 4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한강 전역에 설치된 수영장과 자전거도로 같은 시설을 보수하고 관리하는 외부 업체를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경찰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건설사 대표 40살 장 모 씨 등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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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공사 업체 뇌물 수수’ 서울시 공무원 등 2명 구속
    • 입력 2015-09-24 05:55:56
    사회
감독 대상인 외부 협력업체의 편의를 봐 주는 대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시 공무원들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뇌물 수수 혐의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소속 52살 최 모 씨와 서울시설관리공단 소속 41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인 최 씨는 수영장이나 자전거도로 등 한강 시민공원 시설물을 보수 공사하는 과정에서 안전장비 미착용 등 건설사 2곳의 규정 위반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9번에 나눠 1억 천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속 김 씨 역시 2010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건설사 1곳으로부터 9차례에 걸쳐 2천 4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한강 전역에 설치된 수영장과 자전거도로 같은 시설을 보수하고 관리하는 외부 업체를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경찰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건설사 대표 40살 장 모 씨 등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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