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상황때 소방관이 교통정리…지시 어기면 범칙금

입력 2015.09.2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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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소방차나 구급차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소방관에게 교통경찰과 같이 교통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초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행자와 운전자가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나 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의 신호나 지시를 따르도록 했다.

소방차나 구급차가 사고 현장에 진입할 수 있게 소방관이 특정 차로의 차량을 정지하거나 통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는 의미다.

보행자나 운전자가 소방관의 신호나 지시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의 처벌을 받는다.

또 소방차와 구급차가 접근할 때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하거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받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현행 4만원, 5만원에서 6만원, 7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방차와 같은 긴급자동차가 신속히 출동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소방관에게 신호·지시권한을 부여하고 양보의무, 일시정지 의무위반 처벌규정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화물차 적재 중량이나 용량 안전기준을 초과하거나 적재물 추락을 방지하는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이를 3회 위반하면 벌점이 40점이 넘어가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되면 운전면허가 40일 정지되고, 구속까지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운전자는 교통소양교육 6시간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2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아울러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지정 대상 시설의 운영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관할 시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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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상황때 소방관이 교통정리…지시 어기면 범칙금
    • 입력 2015-09-24 06:05:05
    연합뉴스
긴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소방차나 구급차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소방관에게 교통경찰과 같이 교통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초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행자와 운전자가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나 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의 신호나 지시를 따르도록 했다. 소방차나 구급차가 사고 현장에 진입할 수 있게 소방관이 특정 차로의 차량을 정지하거나 통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는 의미다. 보행자나 운전자가 소방관의 신호나 지시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의 처벌을 받는다. 또 소방차와 구급차가 접근할 때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하거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받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현행 4만원, 5만원에서 6만원, 7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방차와 같은 긴급자동차가 신속히 출동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소방관에게 신호·지시권한을 부여하고 양보의무, 일시정지 의무위반 처벌규정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화물차 적재 중량이나 용량 안전기준을 초과하거나 적재물 추락을 방지하는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이를 3회 위반하면 벌점이 40점이 넘어가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되면 운전면허가 40일 정지되고, 구속까지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운전자는 교통소양교육 6시간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2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아울러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지정 대상 시설의 운영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관할 시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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