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에어비앤비는 불법”…법원 판결 잇따라

입력 2015.09.24 (06:51) 수정 2015.09.2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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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행자에게 자신의 집을 빌려주고 이용료를 받는 '에어비앤비'가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서울 종로의 한 한옥입니다.

해당 구청에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았지만, 거의 매일 외국인 손님들이 머물다 갑니다.

방을 빌려주는 사람과 여행자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온라인 서비스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홍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녹취> 에어비앤비 방 소유자 : "일종의 부업으로 생각한 거니까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이런 의식을 잘 못 하는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 에어비앤비에 방을 내놓은 곳이 만여 개가 넘고, 연간 18만 명의 여행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호텔이나 모텔, 펜션 등 기존의 숙박업소를 위협할 정도로 에어비앤비가 성장하자 불법 숙박시설이라는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에어비앤비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아파트를 에어비앤비에 내놓고 손님을 끌어온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은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하려면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 침대 등 숙박시설을 갖추고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을 받은 30대 여성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터뷰> 이승호(KBS 자문 변호사) : "숙박장소를 제공하고 돈을 받으면 불법영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앞으로 유사한 공유사이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에어비앤비는 7년 만에 전 세계 190개국에서 숙소를 제공할 정도로 고속성장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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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신고 에어비앤비는 불법”…법원 판결 잇따라
    • 입력 2015-09-24 06:49:18
    • 수정2015-09-24 07:29:39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여행자에게 자신의 집을 빌려주고 이용료를 받는 '에어비앤비'가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서울 종로의 한 한옥입니다.

해당 구청에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았지만, 거의 매일 외국인 손님들이 머물다 갑니다.

방을 빌려주는 사람과 여행자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온라인 서비스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홍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녹취> 에어비앤비 방 소유자 : "일종의 부업으로 생각한 거니까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이런 의식을 잘 못 하는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 에어비앤비에 방을 내놓은 곳이 만여 개가 넘고, 연간 18만 명의 여행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호텔이나 모텔, 펜션 등 기존의 숙박업소를 위협할 정도로 에어비앤비가 성장하자 불법 숙박시설이라는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에어비앤비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아파트를 에어비앤비에 내놓고 손님을 끌어온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은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하려면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 침대 등 숙박시설을 갖추고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을 받은 30대 여성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터뷰> 이승호(KBS 자문 변호사) : "숙박장소를 제공하고 돈을 받으면 불법영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앞으로 유사한 공유사이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에어비앤비는 7년 만에 전 세계 190개국에서 숙소를 제공할 정도로 고속성장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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