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에 대해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면 세금 수입이 늘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배기량이 3천CC가 넘는 업무용 승용차는 과세 금액에서 관련 경비를 깎아주는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면 3년 리스 계약을 한 배기량 3천CC 이상 업무용 승용차 1대 당 2백만 원에서 최대 2천8백만 원까지 세금을 더 걷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경연은 업무용 승용차가 높은 사양이나 고성능 엔진이 필요한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를 좀 더 합리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배기량이 3천CC가 넘는 업무용 승용차는 과세 금액에서 관련 경비를 깎아주는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면 3년 리스 계약을 한 배기량 3천CC 이상 업무용 승용차 1대 당 2백만 원에서 최대 2천8백만 원까지 세금을 더 걷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경연은 업무용 승용차가 높은 사양이나 고성능 엔진이 필요한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를 좀 더 합리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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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연 “배기량 기준으로 업무용 차량 과세하면 세수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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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24 09:21:17
업무용 차량에 대해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면 세금 수입이 늘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배기량이 3천CC가 넘는 업무용 승용차는 과세 금액에서 관련 경비를 깎아주는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면 3년 리스 계약을 한 배기량 3천CC 이상 업무용 승용차 1대 당 2백만 원에서 최대 2천8백만 원까지 세금을 더 걷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경연은 업무용 승용차가 높은 사양이나 고성능 엔진이 필요한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를 좀 더 합리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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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as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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