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척, 버리지 마세요”…반려견 유실 신고기간 단축
입력 2015.09.24 (09:21)
수정 2015.09.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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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의도적으로 버리고 잃어버린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려견을 잃어버리면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7일로 줄어듭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등록한 반려견에 소유자 변경, 사망, 유실 등의 변경사항이 있으면 3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안은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에 한해 신고 기간을 단축해 유실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견을 의도적으로 내다 버린 개 주인이 역추적으로 밝혀져도 '잃어버려서 신고할 예정이었다'고 대응하면 처벌이 불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등록한 반려견에 소유자 변경, 사망, 유실 등의 변경사항이 있으면 3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안은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에 한해 신고 기간을 단축해 유실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견을 의도적으로 내다 버린 개 주인이 역추적으로 밝혀져도 '잃어버려서 신고할 예정이었다'고 대응하면 처벌이 불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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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어버린 척, 버리지 마세요”…반려견 유실 신고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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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24 09:21:17
- 수정2015-09-24 15:17:10
반려견을 의도적으로 버리고 잃어버린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려견을 잃어버리면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7일로 줄어듭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등록한 반려견에 소유자 변경, 사망, 유실 등의 변경사항이 있으면 3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안은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에 한해 신고 기간을 단축해 유실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견을 의도적으로 내다 버린 개 주인이 역추적으로 밝혀져도 '잃어버려서 신고할 예정이었다'고 대응하면 처벌이 불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등록한 반려견에 소유자 변경, 사망, 유실 등의 변경사항이 있으면 3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안은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에 한해 신고 기간을 단축해 유실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견을 의도적으로 내다 버린 개 주인이 역추적으로 밝혀져도 '잃어버려서 신고할 예정이었다'고 대응하면 처벌이 불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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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기자 jongho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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