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성폭행 미수’ 전 카메라 기자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15.09.24 (09:47)
수정 2015.09.2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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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모 케이블 방송 전 카메라 기자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 1 형사부는 30 대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케이블 방송 전 카메라 기자 31 살 한 모 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3 년에 집행유예 4 년을 파기하고, 징역 2 년 6 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정황상 의도적으로 술에 취한 여성에 접근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케이블방송 전 카메라 기자였던 한씨는 지난 4 월 3 일 새벽 3 시 10 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건물 2 층 계단에서 술에 취한 30 대 여성을 성폭행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 1 형사부는 30 대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케이블 방송 전 카메라 기자 31 살 한 모 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3 년에 집행유예 4 년을 파기하고, 징역 2 년 6 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정황상 의도적으로 술에 취한 여성에 접근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케이블방송 전 카메라 기자였던 한씨는 지난 4 월 3 일 새벽 3 시 10 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건물 2 층 계단에서 술에 취한 30 대 여성을 성폭행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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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여성 성폭행 미수’ 전 카메라 기자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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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24 09:47:09
- 수정2015-09-24 21:37:31
술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모 케이블 방송 전 카메라 기자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 1 형사부는 30 대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케이블 방송 전 카메라 기자 31 살 한 모 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3 년에 집행유예 4 년을 파기하고, 징역 2 년 6 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정황상 의도적으로 술에 취한 여성에 접근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케이블방송 전 카메라 기자였던 한씨는 지난 4 월 3 일 새벽 3 시 10 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건물 2 층 계단에서 술에 취한 30 대 여성을 성폭행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 1 형사부는 30 대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케이블 방송 전 카메라 기자 31 살 한 모 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3 년에 집행유예 4 년을 파기하고, 징역 2 년 6 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정황상 의도적으로 술에 취한 여성에 접근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케이블방송 전 카메라 기자였던 한씨는 지난 4 월 3 일 새벽 3 시 10 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건물 2 층 계단에서 술에 취한 30 대 여성을 성폭행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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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기자 yjkim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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