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 경찰서는 실종 신고된 장애 여성을 데리고 있으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66 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 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영암군 신북면 자신의 축사에, 지난해 12월 실종 신고된 지적 장애인 40 살 박 모 씨를 데리고 있으면서 경찰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박 씨가 가출한 뒤 만난 남성을 자신의 축사에 채용해 일을 시켜 왔으며, 박 씨가 집으로 돌아갈 경우 남성도 함께 일을 그만둘 것을 우려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또 다른 피해를 당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 심리 치료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 씨는 지난 4 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영암군 신북면 자신의 축사에, 지난해 12월 실종 신고된 지적 장애인 40 살 박 모 씨를 데리고 있으면서 경찰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박 씨가 가출한 뒤 만난 남성을 자신의 축사에 채용해 일을 시켜 왔으며, 박 씨가 집으로 돌아갈 경우 남성도 함께 일을 그만둘 것을 우려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또 다른 피해를 당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 심리 치료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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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 장애 여성 5개월 동안 숨겨둔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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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24 11:01:12
광주 서부 경찰서는 실종 신고된 장애 여성을 데리고 있으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66 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 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영암군 신북면 자신의 축사에, 지난해 12월 실종 신고된 지적 장애인 40 살 박 모 씨를 데리고 있으면서 경찰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박 씨가 가출한 뒤 만난 남성을 자신의 축사에 채용해 일을 시켜 왔으며, 박 씨가 집으로 돌아갈 경우 남성도 함께 일을 그만둘 것을 우려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또 다른 피해를 당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 심리 치료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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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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