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폭행 40대 아버지 징역 2년6개월

입력 2015.09.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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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들의 담임 여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4월 담임 교사가 아들의 머리를 때렸다는 이유로 교실을 찾아가 담임 교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교사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폭력을 행사한 장소가 교실이어서 어린 학생들도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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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교사 폭행 40대 아버지 징역 2년6개월
    • 입력 2015-09-24 11:21:43
    사회
대구지방법원은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들의 담임 여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4월 담임 교사가 아들의 머리를 때렸다는 이유로 교실을 찾아가 담임 교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교사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폭력을 행사한 장소가 교실이어서 어린 학생들도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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