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형사 2부는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음란한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47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월부터 유 의원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유 의원을 대상으로 한 음란한 글과 협박하는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가 범행을 자백했지만 왜 이러한 글을 올렸는지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월부터 유 의원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유 의원을 대상으로 한 음란한 글과 협박하는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가 범행을 자백했지만 왜 이러한 글을 올렸는지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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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의원 홈피에 음란·협박글 올린 4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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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24 11:53:02
서울 남부지검 형사 2부는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음란한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47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월부터 유 의원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유 의원을 대상으로 한 음란한 글과 협박하는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가 범행을 자백했지만 왜 이러한 글을 올렸는지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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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 trul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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