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 거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있었다!

입력 2015.09.24 (12:11) 수정 2015.09.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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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밤에 택시를 잡다가 승차거부를 당해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자치단체의 늑장 대응이 이같은 택시의 불법행위를 더욱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차거부 등 택시의 불법 행위를 자치단체가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택시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왔지만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불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8달 동안 사당역 일대에서 승차거부와 합승, 부당요금 청구 등 택시 불법행위 440여 건을 단속해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200여 건이 최근까지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분이 이뤄진 240여 건 가운데 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으로 처벌한 경우도 80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또 반복적인 택시 불법 행위에도 가중 처벌하지 않고 경고 조치에 그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자치단체 담당자는 경찰의 채증 영상 외에도 "택시 기사의 의견진술 등 다양한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며 여객운수법상 30일의 처리 기한도 강제성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각 자치단체의 감사실에 통보하고, 실효성 있게 처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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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승차 거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있었다!
    • 입력 2015-09-24 12:12:53
    • 수정2015-09-24 15:34:55
    뉴스 12
<앵커 멘트>

밤에 택시를 잡다가 승차거부를 당해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자치단체의 늑장 대응이 이같은 택시의 불법행위를 더욱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차거부 등 택시의 불법 행위를 자치단체가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택시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왔지만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불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8달 동안 사당역 일대에서 승차거부와 합승, 부당요금 청구 등 택시 불법행위 440여 건을 단속해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200여 건이 최근까지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분이 이뤄진 240여 건 가운데 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으로 처벌한 경우도 80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또 반복적인 택시 불법 행위에도 가중 처벌하지 않고 경고 조치에 그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자치단체 담당자는 경찰의 채증 영상 외에도 "택시 기사의 의견진술 등 다양한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며 여객운수법상 30일의 처리 기한도 강제성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각 자치단체의 감사실에 통보하고, 실효성 있게 처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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