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 거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있었다!
입력 2015.09.24 (12:11)
수정 2015.09.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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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밤에 택시를 잡다가 승차거부를 당해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자치단체의 늑장 대응이 이같은 택시의 불법행위를 더욱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차거부 등 택시의 불법 행위를 자치단체가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택시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왔지만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불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8달 동안 사당역 일대에서 승차거부와 합승, 부당요금 청구 등 택시 불법행위 440여 건을 단속해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200여 건이 최근까지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분이 이뤄진 240여 건 가운데 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으로 처벌한 경우도 80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또 반복적인 택시 불법 행위에도 가중 처벌하지 않고 경고 조치에 그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자치단체 담당자는 경찰의 채증 영상 외에도 "택시 기사의 의견진술 등 다양한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며 여객운수법상 30일의 처리 기한도 강제성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각 자치단체의 감사실에 통보하고, 실효성 있게 처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밤에 택시를 잡다가 승차거부를 당해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자치단체의 늑장 대응이 이같은 택시의 불법행위를 더욱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차거부 등 택시의 불법 행위를 자치단체가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택시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왔지만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불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8달 동안 사당역 일대에서 승차거부와 합승, 부당요금 청구 등 택시 불법행위 440여 건을 단속해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200여 건이 최근까지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분이 이뤄진 240여 건 가운데 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으로 처벌한 경우도 80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또 반복적인 택시 불법 행위에도 가중 처벌하지 않고 경고 조치에 그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자치단체 담당자는 경찰의 채증 영상 외에도 "택시 기사의 의견진술 등 다양한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며 여객운수법상 30일의 처리 기한도 강제성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각 자치단체의 감사실에 통보하고, 실효성 있게 처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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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승차 거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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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24 12:12:53
- 수정2015-09-24 15:34:55
<앵커 멘트>
밤에 택시를 잡다가 승차거부를 당해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자치단체의 늑장 대응이 이같은 택시의 불법행위를 더욱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차거부 등 택시의 불법 행위를 자치단체가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택시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왔지만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불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8달 동안 사당역 일대에서 승차거부와 합승, 부당요금 청구 등 택시 불법행위 440여 건을 단속해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200여 건이 최근까지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분이 이뤄진 240여 건 가운데 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으로 처벌한 경우도 80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또 반복적인 택시 불법 행위에도 가중 처벌하지 않고 경고 조치에 그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자치단체 담당자는 경찰의 채증 영상 외에도 "택시 기사의 의견진술 등 다양한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며 여객운수법상 30일의 처리 기한도 강제성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각 자치단체의 감사실에 통보하고, 실효성 있게 처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밤에 택시를 잡다가 승차거부를 당해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자치단체의 늑장 대응이 이같은 택시의 불법행위를 더욱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차거부 등 택시의 불법 행위를 자치단체가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택시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왔지만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불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8달 동안 사당역 일대에서 승차거부와 합승, 부당요금 청구 등 택시 불법행위 440여 건을 단속해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200여 건이 최근까지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분이 이뤄진 240여 건 가운데 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으로 처벌한 경우도 80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또 반복적인 택시 불법 행위에도 가중 처벌하지 않고 경고 조치에 그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자치단체 담당자는 경찰의 채증 영상 외에도 "택시 기사의 의견진술 등 다양한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며 여객운수법상 30일의 처리 기한도 강제성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각 자치단체의 감사실에 통보하고, 실효성 있게 처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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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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