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일가족 사망…왜 한 집에 살았나?

입력 2015.09.24 (12:28) 수정 2015.09.24 (12: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제주 어린이집 일가족 사망 사건의 50대 남편이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는데요.

어떻게 성추행 가해자인 아버지와 피해자인 의붓딸이 한 집에 살았을까요?

보도에 강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한 달 전 재판에 넘겨진 숨진 고모 씨.

지난 21일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되기까지 고씨는 피해자인 의붓딸과 한집에 살았습니다.

고 씨를 구속해야 한다는 경찰 의견과 달리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측의 뜻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실제 피해자 측에선 보호 요청도 접근금지 신청도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 처럼 친족간 성폭력 사건에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인터뷰> 염순정(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 소장) : "가족이 해체되면서 겪어야 할 상실 부분을 고려해 참거나 자녀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 남편으로부터의 협박,위협,공갈도 많고요."

국내와 달리 미국의 일부 주에선 가해자를 체포할 때 피해자의 의사에 의존하지 않고, 독일 일부 주에선 예방차원의 감금도 가능합니다.

<인터뷰> 김현수(교수/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 "성질상 은밀함, 불간섭성, 상습성 이런 게 있어서 더군다나 피해자 의사에 맡기면 아무래도 피해자는 가해자의 종속된 경우도 있어요. 경제적이든요."

친족에 의한 성폭력 사범은 지난 한해 전국적으로 560건을 넘었습니다.

10년 사이 3배나 늘었습니다.

친족간 성폭력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강정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주 일가족 사망…왜 한 집에 살았나?
    • 입력 2015-09-24 12:29:46
    • 수정2015-09-24 12:59:51
    뉴스 12
<앵커 멘트>

제주 어린이집 일가족 사망 사건의 50대 남편이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는데요.

어떻게 성추행 가해자인 아버지와 피해자인 의붓딸이 한 집에 살았을까요?

보도에 강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한 달 전 재판에 넘겨진 숨진 고모 씨.

지난 21일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되기까지 고씨는 피해자인 의붓딸과 한집에 살았습니다.

고 씨를 구속해야 한다는 경찰 의견과 달리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측의 뜻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실제 피해자 측에선 보호 요청도 접근금지 신청도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 처럼 친족간 성폭력 사건에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인터뷰> 염순정(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 소장) : "가족이 해체되면서 겪어야 할 상실 부분을 고려해 참거나 자녀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 남편으로부터의 협박,위협,공갈도 많고요."

국내와 달리 미국의 일부 주에선 가해자를 체포할 때 피해자의 의사에 의존하지 않고, 독일 일부 주에선 예방차원의 감금도 가능합니다.

<인터뷰> 김현수(교수/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 "성질상 은밀함, 불간섭성, 상습성 이런 게 있어서 더군다나 피해자 의사에 맡기면 아무래도 피해자는 가해자의 종속된 경우도 있어요. 경제적이든요."

친족에 의한 성폭력 사범은 지난 한해 전국적으로 560건을 넘었습니다.

10년 사이 3배나 늘었습니다.

친족간 성폭력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강정훈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