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유실’ 신고 기간 7일로 단축
입력 2015.09.24 (12:44)
수정 2015.09.2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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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의도적으로 버리고 잃어버린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려견을 잃어버리면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7일로 줄어듭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견을 의도적으로 버린 개 주인이 역추적으로 밝혀져도 '잃어버려서 신고할 예정이었다'고 대응하면 처벌이 불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견을 의도적으로 버린 개 주인이 역추적으로 밝혀져도 '잃어버려서 신고할 예정이었다'고 대응하면 처벌이 불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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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유실’ 신고 기간 7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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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24 12:45:35
- 수정2015-09-24 12:59:56
반려견을 의도적으로 버리고 잃어버린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려견을 잃어버리면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7일로 줄어듭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견을 의도적으로 버린 개 주인이 역추적으로 밝혀져도 '잃어버려서 신고할 예정이었다'고 대응하면 처벌이 불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견을 의도적으로 버린 개 주인이 역추적으로 밝혀져도 '잃어버려서 신고할 예정이었다'고 대응하면 처벌이 불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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