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승인 적법”

입력 2015.09.2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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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승인한 정부의 결정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환경단체 활동가 등 천 317명이 신고리 5·6호기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자력발전소 개발 사업의 승인권을 산업통상자원부가 갖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방안도 따로 규정돼 있어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헌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승인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는 등 의견수렴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환경단체 등은 정부가 지난해 1월, 각 140만kW의 전력공급 용량을 갖춘 신고리 5·6호기의 전원개발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자 반경 50km이내에 인구가 밀집해 있다며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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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승인 적법”
    • 입력 2015-09-24 12:50:01
    사회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승인한 정부의 결정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환경단체 활동가 등 천 317명이 신고리 5·6호기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자력발전소 개발 사업의 승인권을 산업통상자원부가 갖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방안도 따로 규정돼 있어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헌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승인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는 등 의견수렴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환경단체 등은 정부가 지난해 1월, 각 140만kW의 전력공급 용량을 갖춘 신고리 5·6호기의 전원개발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자 반경 50km이내에 인구가 밀집해 있다며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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