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부는 여학생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석진 전 서울대 수학과 교수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1심과 같은 성폭력 치료 강의 160시간 이수와 3년간 신상 정보공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씨가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여전히 용서 받지 못한 점에서 원심이 내린 형이 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전 교수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대 수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지도한 여학생들과,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여성 등 9명의 여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1심과 같은 성폭력 치료 강의 160시간 이수와 3년간 신상 정보공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씨가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여전히 용서 받지 못한 점에서 원심이 내린 형이 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전 교수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대 수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지도한 여학생들과,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여성 등 9명의 여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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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상습 추행’ 전 서울대 교수 항소심서도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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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24 13:34:48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부는 여학생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석진 전 서울대 수학과 교수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1심과 같은 성폭력 치료 강의 160시간 이수와 3년간 신상 정보공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씨가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여전히 용서 받지 못한 점에서 원심이 내린 형이 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전 교수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대 수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지도한 여학생들과,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여성 등 9명의 여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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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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