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41개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신규 모집 금지

입력 2015.09.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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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보를 제대로 등록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점포 수, 가맹점 사업자 평균매출액 등의 내용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가맹본부 241곳의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는 에듀시안과 투모아, 도만스쿨, 맥킨지아카데미 등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는 신규 모집과 가맹금 수령 행위가 금지됩니다.

공정위는 기한 내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취해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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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241개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신규 모집 금지
    • 입력 2015-09-24 13:51:19
    경제
중요 정보를 제대로 등록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점포 수, 가맹점 사업자 평균매출액 등의 내용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가맹본부 241곳의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는 에듀시안과 투모아, 도만스쿨, 맥킨지아카데미 등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는 신규 모집과 가맹금 수령 행위가 금지됩니다. 공정위는 기한 내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취해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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