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대출 요건이 완화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서가 있으면 임차권등기 세입자에 대한 특례보증 신청 시기를 현행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후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3년 전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세입자에 대해 특례보증을 통해 전세대출을 해왔습니다.
이제까지 특례보증은 등기명령이 완료돼야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서를 받으면 등기명령을 신청만 해도 바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특례보증 신청 가능 시기가 한 달 정도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현재 지자체장 추천서는 서울시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서가 있으면 임차권등기 세입자에 대한 특례보증 신청 시기를 현행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후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3년 전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세입자에 대해 특례보증을 통해 전세대출을 해왔습니다.
이제까지 특례보증은 등기명령이 완료돼야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서를 받으면 등기명령을 신청만 해도 바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특례보증 신청 가능 시기가 한 달 정도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현재 지자체장 추천서는 서울시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세 보증금 못 받은 세입자 이사 가기 쉬워진다
-
- 입력 2015-09-24 15:09:54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대출 요건이 완화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서가 있으면 임차권등기 세입자에 대한 특례보증 신청 시기를 현행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후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3년 전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세입자에 대해 특례보증을 통해 전세대출을 해왔습니다.
이제까지 특례보증은 등기명령이 완료돼야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서를 받으면 등기명령을 신청만 해도 바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특례보증 신청 가능 시기가 한 달 정도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현재 지자체장 추천서는 서울시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
조정인 기자 rower@kbs.co.kr
조정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