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못 받은 세입자 이사 가기 쉬워진다

입력 2015.09.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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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대출 요건이 완화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서가 있으면 임차권등기 세입자에 대한 특례보증 신청 시기를 현행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후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3년 전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세입자에 대해 특례보증을 통해 전세대출을 해왔습니다.

이제까지 특례보증은 등기명령이 완료돼야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서를 받으면 등기명령을 신청만 해도 바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특례보증 신청 가능 시기가 한 달 정도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현재 지자체장 추천서는 서울시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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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보증금 못 받은 세입자 이사 가기 쉬워진다
    • 입력 2015-09-24 15:09:54
    경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대출 요건이 완화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서가 있으면 임차권등기 세입자에 대한 특례보증 신청 시기를 현행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후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3년 전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세입자에 대해 특례보증을 통해 전세대출을 해왔습니다. 이제까지 특례보증은 등기명령이 완료돼야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서를 받으면 등기명령을 신청만 해도 바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특례보증 신청 가능 시기가 한 달 정도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현재 지자체장 추천서는 서울시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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