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유과 속여 판 50대 입건

입력 2015.09.24 (15:13) 수정 2015.09.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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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부경찰서는 유통 기한이 지난 유과의 포장지를 바꿔 새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 혐의로 50살 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7월 말부터 최근까지 유통 기한이 50일에서 80일 정도 지난 유과를 다시 포장한 뒤 인터넷을 통해 5백여 명에게 팔아 천8백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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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기한 지난 유과 속여 판 50대 입건
    • 입력 2015-09-24 15:13:44
    • 수정2015-09-24 15:22:40
    사회
대전 동부경찰서는 유통 기한이 지난 유과의 포장지를 바꿔 새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 혐의로 50살 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7월 말부터 최근까지 유통 기한이 50일에서 80일 정도 지난 유과를 다시 포장한 뒤 인터넷을 통해 5백여 명에게 팔아 천8백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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