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유과 속여 판 50대 입건
입력 2015.09.24 (15:13)
수정 2015.09.24 (15: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유통 기한이 지난 유과의 포장지를 바꿔 새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 혐의로 50살 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7월 말부터 최근까지 유통 기한이 50일에서 80일 정도 지난 유과를 다시 포장한 뒤 인터넷을 통해 5백여 명에게 팔아 천8백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7월 말부터 최근까지 유통 기한이 50일에서 80일 정도 지난 유과를 다시 포장한 뒤 인터넷을 통해 5백여 명에게 팔아 천8백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통기한 지난 유과 속여 판 50대 입건
-
- 입력 2015-09-24 15:13:44
- 수정2015-09-24 15:22:40
대전 동부경찰서는 유통 기한이 지난 유과의 포장지를 바꿔 새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 혐의로 50살 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7월 말부터 최근까지 유통 기한이 50일에서 80일 정도 지난 유과를 다시 포장한 뒤 인터넷을 통해 5백여 명에게 팔아 천8백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7월 말부터 최근까지 유통 기한이 50일에서 80일 정도 지난 유과를 다시 포장한 뒤 인터넷을 통해 5백여 명에게 팔아 천8백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
이연경 기자 yglee@kbs.co.kr
이연경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