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치매노인 대상 성년 후견인 선임 첫 청구

입력 2015.09.24 (15:13) 수정 2015.09.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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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성년후견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검찰이 고령자를 대상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치매를 앓는 84살 A씨와 아들 55살 B씨에 대해 성년후견인을 선임해달라고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B씨가 30억원 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A씨의 딸이 재산을 부적절하게 처분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년후견제는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이 법원의 결정으로 후견임을 선임받아 재산 관리나 일상생활에서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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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치매노인 대상 성년 후견인 선임 첫 청구
    • 입력 2015-09-24 15:13:44
    • 수정2015-09-24 15:22:40
    사회
2013년 성년후견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검찰이 고령자를 대상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치매를 앓는 84살 A씨와 아들 55살 B씨에 대해 성년후견인을 선임해달라고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B씨가 30억원 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A씨의 딸이 재산을 부적절하게 처분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년후견제는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이 법원의 결정으로 후견임을 선임받아 재산 관리나 일상생활에서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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