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흉기 휴대 폭행 등 가중처벌’ 폭력행위처벌법 조항은 위헌”

입력 2015.09.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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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등을 갖고 폭행과 협박 등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1항 중 "흉기나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상 폭행과 협박, 재물손괴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을 선고했습니다.

헌재는 형법과 똑같은 내용을 규정하면서 벌금형 가능성을 없애고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해당 조항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형법은 흉기 등을 갖고 폭행과 협박 등의 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 징역,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폭력행위처벌법은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선동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2011년 11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미자유협정' 비준 동의안 심의를 방해하기 위해 최루탄을 터뜨리고 최루 분말을 정의화 당시 국회부의장에게 뿌렸다가 '폭력행위처벌법' 적용을 받게되자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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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흉기 휴대 폭행 등 가중처벌’ 폭력행위처벌법 조항은 위헌”
    • 입력 2015-09-24 15:34:09
    사회
흉기 등을 갖고 폭행과 협박 등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1항 중 "흉기나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상 폭행과 협박, 재물손괴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을 선고했습니다. 헌재는 형법과 똑같은 내용을 규정하면서 벌금형 가능성을 없애고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해당 조항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형법은 흉기 등을 갖고 폭행과 협박 등의 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 징역,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폭력행위처벌법은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선동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2011년 11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미자유협정' 비준 동의안 심의를 방해하기 위해 최루탄을 터뜨리고 최루 분말을 정의화 당시 국회부의장에게 뿌렸다가 '폭력행위처벌법' 적용을 받게되자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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