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 구리시장 반대 유인물 배포한 50대 무죄 확정

입력 2015.09.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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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영순 구리시장에 반대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배포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2살 허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허씨는 지난해 5월 일간지와 경제지 등에 박 시장이 추진한 구리 뉴타운 사업 등이 사기극이라는 취지의 호소문 만 8천부를 간지 형태로 삽입해 시 일대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허 씨가 호소문에 박 시장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고 인쇄물 배포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허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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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때 구리시장 반대 유인물 배포한 50대 무죄 확정
    • 입력 2015-09-24 15:36:49
    사회
대법원 2부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영순 구리시장에 반대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배포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2살 허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허씨는 지난해 5월 일간지와 경제지 등에 박 시장이 추진한 구리 뉴타운 사업 등이 사기극이라는 취지의 호소문 만 8천부를 간지 형태로 삽입해 시 일대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허 씨가 호소문에 박 시장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고 인쇄물 배포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허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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