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임금피크제 도입…퇴직 2년 전부터 적용
입력 2015.09.24 (16:13)
수정 2015.09.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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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는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안에 따라 석유공사 직원은 퇴직 2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습니다.
퇴직 2년 전부터는 기존 임금의 35%가 삭감되고 퇴직 1년 전부터는 45%가 깎입니다.
또 현재 만 58세인 정년은 내년부터 60세로 연장됩니다.
합의안에 따라 석유공사 직원은 퇴직 2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습니다.
퇴직 2년 전부터는 기존 임금의 35%가 삭감되고 퇴직 1년 전부터는 45%가 깎입니다.
또 현재 만 58세인 정년은 내년부터 60세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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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공사 임금피크제 도입…퇴직 2년 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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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24 16:13:41
- 수정2015-09-24 17:20:30
한국석유공사는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안에 따라 석유공사 직원은 퇴직 2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습니다.
퇴직 2년 전부터는 기존 임금의 35%가 삭감되고 퇴직 1년 전부터는 45%가 깎입니다.
또 현재 만 58세인 정년은 내년부터 60세로 연장됩니다.
합의안에 따라 석유공사 직원은 퇴직 2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습니다.
퇴직 2년 전부터는 기존 임금의 35%가 삭감되고 퇴직 1년 전부터는 45%가 깎입니다.
또 현재 만 58세인 정년은 내년부터 60세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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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인 기자 r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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