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강제수용자 즉시 항고 기간 3일 제한 위헌”

입력 2015.09.24 (16:13) 수정 2015.09.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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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등의 시설에 강제 수용된 사람이 구제를 청구했다가 기각됐을 때 항고기간을 3일로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인신보호법 15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수용된 사람이 구제 청구가 기각됐을 때 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외부인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럴 경우 3일이라는 기간은 충분하지 않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2009년 5월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병원에 수용된 이모 씨는 법원에 구제청구를 했다가 기각되자 즉시항고장을 우편을 통해 법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즉시항고장은 3일이 지나서야 법원에 도착했고, 이에 법원은 해당 법조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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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강제수용자 즉시 항고 기간 3일 제한 위헌”
    • 입력 2015-09-24 16:13:41
    • 수정2015-09-24 17:29:30
    사회
정신병원 등의 시설에 강제 수용된 사람이 구제를 청구했다가 기각됐을 때 항고기간을 3일로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인신보호법 15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수용된 사람이 구제 청구가 기각됐을 때 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외부인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럴 경우 3일이라는 기간은 충분하지 않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2009년 5월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병원에 수용된 이모 씨는 법원에 구제청구를 했다가 기각되자 즉시항고장을 우편을 통해 법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즉시항고장은 3일이 지나서야 법원에 도착했고, 이에 법원은 해당 법조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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