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너!고소” 광고 ‘부적격 판정’
입력 2015.09.24 (16:39)
수정 2015.09.25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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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너! 고소"라는 문구가 적힌 강용석 변호사의 광고가 변호사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늘 오전, 광고심사위원회를 열고, 강 변호사의 광고가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며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 시정 공고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법 제23조는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해 각 지방변호사회가 철거와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삿대질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듯한 모습과 함께 "너! 고소"라는 문구가 쓰인 광고를 지하철역에 게재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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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용석 변호사 “너!고소” 광고 ‘부적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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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24 16: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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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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