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가해자에 여고생 포함
입력 2015.09.24 (17:09)
수정 2015.09.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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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남녀 한 쌍을 길거리에서 묻지마 집단 폭행한 가해자 가운데 여고생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고생 17살 안 모 양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22살 최 모 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앞서 붙잡힌 22살 이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나머지 피의자 한 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쫓고 있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고생 17살 안 모 양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22살 최 모 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앞서 붙잡힌 22살 이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나머지 피의자 한 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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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마 폭행’ 가해자에 여고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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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24 17:10:08
- 수정2015-09-24 18:21:14
지난 12일 남녀 한 쌍을 길거리에서 묻지마 집단 폭행한 가해자 가운데 여고생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고생 17살 안 모 양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22살 최 모 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앞서 붙잡힌 22살 이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나머지 피의자 한 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쫓고 있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고생 17살 안 모 양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22살 최 모 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앞서 붙잡힌 22살 이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나머지 피의자 한 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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