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폭스바겐 CEO, 380억 원 넘는 연금 받을 듯

입력 2015.09.24 (17:47) 수정 2015.09.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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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파문으로 사퇴한 폭스바겐의 최고경영자 마틴 빈터코른이 38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연금을 받게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폭스바겐의 가장 최근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폭스바겐을 8년 동안 이끌어온 빈터코른이 받을 수 있는 퇴직 연금은 3천 2백 만 달러, 우리돈 380억 원 수준이고 회사가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사회가 그의 사임을 단순한 조기 사임으로 규정할 경우 고용계약이 해지되기 전 2년 동안의 급여와 동등한 수준의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고 사임 이후에도 회사 차를 수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빈터코른은 지난해 독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급여를 받은 CEO로 천 660만 유로, 약 219억 원을 받았습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이사회가 이번 파문이 최고경영자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그와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퇴직수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사회는 성명을 통해 빈터코른이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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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9-24 17:47:17
    • 수정2015-09-24 17:49:26
    국제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파문으로 사퇴한 폭스바겐의 최고경영자 마틴 빈터코른이 38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연금을 받게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폭스바겐의 가장 최근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폭스바겐을 8년 동안 이끌어온 빈터코른이 받을 수 있는 퇴직 연금은 3천 2백 만 달러, 우리돈 380억 원 수준이고 회사가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사회가 그의 사임을 단순한 조기 사임으로 규정할 경우 고용계약이 해지되기 전 2년 동안의 급여와 동등한 수준의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고 사임 이후에도 회사 차를 수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빈터코른은 지난해 독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급여를 받은 CEO로 천 660만 유로, 약 219억 원을 받았습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이사회가 이번 파문이 최고경영자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그와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퇴직수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사회는 성명을 통해 빈터코른이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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