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사용부서→소속부서' 인권침해적 용어 개정

입력 2015.09.2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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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는 내부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 가운데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일부 용어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시는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등에서 근로자를 '사용' 또는 '사용부서'라는 용어를 쓰는 데 대해, '사용부서'는 '소속부서'로, '무기계약근로자'는 '공무직'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 개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어 개정은 수원시 시민인권보호관이 "물건에 대해 쓰는 사용이라는 말을 근로자들을 상대로 쓰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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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사용부서→소속부서' 인권침해적 용어 개정
    • 입력 2015-09-24 18:37:47
    사회
경기도 수원시는 내부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 가운데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일부 용어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시는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등에서 근로자를 '사용' 또는 '사용부서'라는 용어를 쓰는 데 대해, '사용부서'는 '소속부서'로, '무기계약근로자'는 '공무직'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 개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어 개정은 수원시 시민인권보호관이 "물건에 대해 쓰는 사용이라는 말을 근로자들을 상대로 쓰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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