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 요구”… 사장에 불 붙인 혐의 40대 집유
입력 2015.09.24 (18:44)
수정 2015.09.2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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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는 체불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며 사장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된 44살 홍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밀린 노임을 달라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인 데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목수 팀장이던 홍 씨는 지난 5월 경기도 용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팀원들의 밀린 임금 4천7백여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사장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밀린 노임을 달라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인 데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목수 팀장이던 홍 씨는 지난 5월 경기도 용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팀원들의 밀린 임금 4천7백여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사장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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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 임금 요구”… 사장에 불 붙인 혐의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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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24 18:44:29
- 수정2015-09-24 21:28:48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는 체불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며 사장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된 44살 홍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밀린 노임을 달라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인 데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목수 팀장이던 홍 씨는 지난 5월 경기도 용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팀원들의 밀린 임금 4천7백여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사장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밀린 노임을 달라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인 데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목수 팀장이던 홍 씨는 지난 5월 경기도 용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팀원들의 밀린 임금 4천7백여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사장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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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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