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화약품 리베이트’ 의사 9명 벌금형

입력 2015.09.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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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동화약품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50살 이 모 씨 등 의사 9명에게 각각 3백만 원에서 천만 원에 이르는 벌금과 최대 2천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인은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동화약품으로부터 자사 제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각각 3백만 원에서 2천만 원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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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동화약품 리베이트’ 의사 9명 벌금형
    • 입력 2015-09-24 18:53:44
    사회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동화약품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50살 이 모 씨 등 의사 9명에게 각각 3백만 원에서 천만 원에 이르는 벌금과 최대 2천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인은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동화약품으로부터 자사 제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각각 3백만 원에서 2천만 원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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