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11건 중 7건 무죄…검찰 표적수사 드러나 상고”

입력 2015.09.24 (20:26) 수정 2015.09.2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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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오늘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검찰이 기소한 11건의 혐의 가운데 7건이 무죄로 판명났다면서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서한에서 1년 간의 법정공방 끝에 12억 5천만 원에 달했던 혐의 내용은 8천만 원으로 떨어졌다면서, 검찰이 표적 수사로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고교와 대학 후배를 취직시켜준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된 박 의원은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으며, 어제 선고된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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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9-24 20:26:10
    • 수정2015-09-24 21:18:20
    정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오늘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검찰이 기소한 11건의 혐의 가운데 7건이 무죄로 판명났다면서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서한에서 1년 간의 법정공방 끝에 12억 5천만 원에 달했던 혐의 내용은 8천만 원으로 떨어졌다면서, 검찰이 표적 수사로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고교와 대학 후배를 취직시켜준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된 박 의원은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으며, 어제 선고된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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