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요청했는데…은행 ‘나 몰라라’

입력 2015.09.24 (23:36) 수정 2015.09.25 (00: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금융 사기를 당했을 때 재빨리 은행에 지급 정지 요청을 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죠?

그런데 최근 시중은행들이 피해자로부터 지급 정지 요청을 받고도 금융 사기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돈을 잃게 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최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9일 김영준씨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김씨가 전혀 모르는 중국인 이름의 우리은행 계좌로 잇따라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100만 원 이하로 쪼개 모두 6차례에 걸쳐 통장에 들어있던 360만 원이 송금됐습니다.

금융사기를 의심한 김 씨는 국민은행을 통해 우리은행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두 은행이 금융사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김 씨의 요청을 묵살한 겁니다.

<녹취> 우리은행(지급정지 요청 당시 은행간 통화 내용) : "정상 계좌는 아니겠지만 해킹 관련 사기 계좌로는 보이지 않아요. 다만 (지급정지를) 요청하시면 안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녹취> 국민은행(지급정지 요청 당시 은행간 통화 내용) : "그럼 저희가 (지급정지 대신) 피해자님께 경찰서 쪽으로 방문안내를 해드릴게요."

결국 이틀이 지나 뒤늦게 지급정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이미 돈은 다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인터뷰> 김영준(금융사기 피해자) : "당장 25일에 카드값 낼 돈이었어요. 그걸 못 내니까 결국 대출을 받았어요."

피해자가 금융사기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금융기관은 일단 이를 수락한 뒤 추후 사실 관계를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지급정지에 소극적이다보니 피해 사실을 알고 30분 내에 지급정지가 이뤄진 건 전체의 10%도 안됩니다.

<인터뷰> 강형구(금융소비자연맹 국장) : "금융사기 피해자금은 순식간에 인출되거든요. 최소한 10분 안에는 지급 조치가 이뤄져야 됩니다."

금감원은 해당 은행의 지급정지 요청 거부 결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과태료 등 제재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급정지 요청했는데…은행 ‘나 몰라라’
    • 입력 2015-09-24 23:41:01
    • 수정2015-09-25 00:33:16
    뉴스라인 W
<앵커 멘트>

금융 사기를 당했을 때 재빨리 은행에 지급 정지 요청을 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죠?

그런데 최근 시중은행들이 피해자로부터 지급 정지 요청을 받고도 금융 사기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돈을 잃게 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최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9일 김영준씨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김씨가 전혀 모르는 중국인 이름의 우리은행 계좌로 잇따라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100만 원 이하로 쪼개 모두 6차례에 걸쳐 통장에 들어있던 360만 원이 송금됐습니다.

금융사기를 의심한 김 씨는 국민은행을 통해 우리은행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두 은행이 금융사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김 씨의 요청을 묵살한 겁니다.

<녹취> 우리은행(지급정지 요청 당시 은행간 통화 내용) : "정상 계좌는 아니겠지만 해킹 관련 사기 계좌로는 보이지 않아요. 다만 (지급정지를) 요청하시면 안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녹취> 국민은행(지급정지 요청 당시 은행간 통화 내용) : "그럼 저희가 (지급정지 대신) 피해자님께 경찰서 쪽으로 방문안내를 해드릴게요."

결국 이틀이 지나 뒤늦게 지급정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이미 돈은 다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인터뷰> 김영준(금융사기 피해자) : "당장 25일에 카드값 낼 돈이었어요. 그걸 못 내니까 결국 대출을 받았어요."

피해자가 금융사기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금융기관은 일단 이를 수락한 뒤 추후 사실 관계를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지급정지에 소극적이다보니 피해 사실을 알고 30분 내에 지급정지가 이뤄진 건 전체의 10%도 안됩니다.

<인터뷰> 강형구(금융소비자연맹 국장) : "금융사기 피해자금은 순식간에 인출되거든요. 최소한 10분 안에는 지급 조치가 이뤄져야 됩니다."

금감원은 해당 은행의 지급정지 요청 거부 결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과태료 등 제재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