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170만 가구에 지급

입력 2015.09.25 (06:43) 수정 2015.09.2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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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부터 영세 자영업자로까지 대상이 확대된 근로장려금과 처음 도입된 자녀장려금이 추석을 앞두고 170만 가구에 지급됐습니다.

생계 등을 이유로 62만 명은 신청을 못했는데요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90%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0년째 택배 대리점 사업을 하는 서정호씨.

<녹취> "택배 왔어요!"

택배 배달로 한달에 70만 원을 벌어 아내 없이 혼자 자녀 3명을 기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근로장려금 150만 원, 자녀장려금 15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인터뷰> 서정호(택배 대리점 사업) : "신청을 쭉 해왔는데 자영업자라 지급이 안 됐더라고요. 근데 올해부터 지급이 돼가지고, 명절인데 하다못해 뭐라도 하나 애들한테 사줄 수 있고."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자영업자로 확대되면서 52만 명이 새롭게 혜택을 봤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백만 가구에 6천억여 원이 처음으로 지급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70만 가구에 평균 96만 원씩, 모두 1조 6천억 원이 세금 환급의 형태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장려금을 주는건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을 북돋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2009년부터 2년간 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5년 뒤 평균 소득이 2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청 자격이 있는데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62만 명은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산정액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세환(국세청 소득지원국장) : "생업에 쫓기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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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170만 가구에 지급
    • 입력 2015-09-25 06:44:22
    • 수정2015-09-25 07:34:0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올해부터 영세 자영업자로까지 대상이 확대된 근로장려금과 처음 도입된 자녀장려금이 추석을 앞두고 170만 가구에 지급됐습니다.

생계 등을 이유로 62만 명은 신청을 못했는데요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90%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0년째 택배 대리점 사업을 하는 서정호씨.

<녹취> "택배 왔어요!"

택배 배달로 한달에 70만 원을 벌어 아내 없이 혼자 자녀 3명을 기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근로장려금 150만 원, 자녀장려금 15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인터뷰> 서정호(택배 대리점 사업) : "신청을 쭉 해왔는데 자영업자라 지급이 안 됐더라고요. 근데 올해부터 지급이 돼가지고, 명절인데 하다못해 뭐라도 하나 애들한테 사줄 수 있고."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자영업자로 확대되면서 52만 명이 새롭게 혜택을 봤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백만 가구에 6천억여 원이 처음으로 지급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70만 가구에 평균 96만 원씩, 모두 1조 6천억 원이 세금 환급의 형태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장려금을 주는건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을 북돋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2009년부터 2년간 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5년 뒤 평균 소득이 2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청 자격이 있는데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62만 명은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산정액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세환(국세청 소득지원국장) : "생업에 쫓기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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