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촛불집회 때 경찰 통행 제한 조치는 적법”

입력 2015.09.25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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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당시 경찰이 보행자의 통행을 막은 것은 적법한 직무 집행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 모 씨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보행자와 집회 참가자를 구분하기 어려웠고, 불법집회를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할 만했기 때문에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2심은 통행제한을 위법으로 판단해 국가가 이 씨 등 9명에게 3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 당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경찰이 도로 통행을 막아 40분간 억류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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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촛불집회 때 경찰 통행 제한 조치는 적법”
    • 입력 2015-09-25 07:42:19
    사회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당시 경찰이 보행자의 통행을 막은 것은 적법한 직무 집행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 모 씨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보행자와 집회 참가자를 구분하기 어려웠고, 불법집회를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할 만했기 때문에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2심은 통행제한을 위법으로 판단해 국가가 이 씨 등 9명에게 3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 당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경찰이 도로 통행을 막아 40분간 억류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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